(도와주세요) 식당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식당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작성일 2023.05.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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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ㅜㅜ 횟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실통해서 파출로 회 실장일을 하고있습니다 

다친곳은 6개월전부터 일주일에2번정도씩 고정적으로 나간곳이고요
가게에 튀김기가 있는데  수평이 맞지않아서 맞추기위해 
사장님이  자기가 튀김계를 든사이에 그사이에 돌을 넣어서 수평을 맞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튀김기를 사장님이 너무 확 들어서 170도로 끓고있던 기름이 양팔에 쏟아져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였고 저녁에 병원 갔다온후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가게 사장님 불찰로 다쳐서 퇴근한건데 하루 일당의 절반만 보냈고 사장이 다치게 했으면서 그날 일당을 절반인 9만원만 받았고요
산재처리도 하기로해서 기다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장님이 전화도안받고 신청을 2주넘게 하지않고있어서 제손으로 서류를 보내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치료를 받았고 화상이다 보니 병원비에 비급여부분들이 있어서 비급여인부분은 제 돈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5주동안 산재로 휴업급여로 170만원을 받았고 
제 원래 수입인 주5일 380정도에서 170만원만 보상을 받았는데
이 사장님께 그 못받은 수입의 차액과  일하다 다쳐서 반밖에 받지못한 일당비 나머지를 받을수 있을까요 ?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 

양손에  병원다니면서 화상 상처에대한 치료는 받았지만 흉터에대한 치료는 받지못함 양팔에 얼룩덜룩한 흉이 생기고 이 흉을 평생 갖고 살아야하는데  도와주십쇼...ㅜ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tem-font, BlinkMacSystemFont, 'Segoe UI', Roboto, Oxygen-Sans, Ubuntu, Cantarell, 'Helvetica Neue',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친 부위와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나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상사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휴가나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pan></div>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점수100(도와주세요) 식당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횟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실통해서 파출로 회 실장일을 하고있습니다

다친곳은 6개월전부터 일주일에2번정도씩 고정적으로 나간곳이고요

가게에 튀김기가 있는데 수평이 맞지않아서 맞추기위해

사장님이 자기가 튀김기계를 든사이에 그사이에 돌을 넣어서 수평을 맞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튀김기를 사장님이 너무 확 들어서 170도로 끓고있던 기름이 양팔에 쏟아져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였고 저녁에 병원 갔다온후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가게 사장님 불찰로 다쳐서 퇴근한건데 하루 일당의 절반만 보냈고 사장이 다치게 했으면서 그날 일당을 절반인 9만원만 받았고요

산재처리도 하기로해서 기다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장님이 전화도안받고 신청을 2주넘게 하지않고있어서 제손으로 서류를 보내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치료를 받았고 화상이다 보니 병원비에 비급여부분들이 있어서 비급여인부분은 제 돈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5주동안 산재로 휴업급여로 170만원을 받았고

제 원래 수입인 주5일 380정도에서 170만원만 보상을 받았는데

이 사장님께 그 못받은 수입의 차액과 일하다 다쳐서 반밖에 받지못한 일당비 나머지를 받을수 있을까요 ?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

양손에 병원다니면서 화상 상처에대한 치료는 받았지만 흉터에대한 치료는 받지못함 양팔에 얼룩덜룩한 흉이 생기고 이 흉을 평생 갖고 살아야하는데 도와주십쇼...ㅜ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님... 산재보험처리 되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세요.

이미 병원에도 다녀 오셌네요.

아래 응급처치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창녕군청)

찰과상

("긁혔다"로 표현한다).피부의 표피층만 다친 경우를 말하며 출혈이 없거나 있어도 소량에 불과하다. 찰과상은 대개 통증이있는데 이는 신경의 말단이 피부와 함께 벗겨졌기 때문이다. 흔히 이물이 박혀 있을 수 있고, 상처 부위가 크거나 이물질이 상처 안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다.

열상

상처의 가장자리가 톱니꼴로 불규칙하게 생긴 상처를 말한느데 주로 피부 조직이 심하게 찢겨져 생긴다

절상

종이에 베었거나 수술시 절개 부위와 비슷한 상처를 말하며, 보통 가장자리가 매끄럽다. 상처의 깊이, 위치 그리고 크기에 따라 출혈량이 달라진다.

자상

손톱이나 칼에 찔린 상처를 말하며, 주로 상처가 깊고 좁기 때문에 피부의 내부 조직에까지 상처가 생긴다. 자상의 상처 부위는 작아 보이지만 감염의 위험은 높다. 상처의 원인이 되는 물체가 꽂혀 있기도 한다.

결출상

살이 찢겨져 떨어진 상태로 늘어진 살점이 상처부위에 붙어 있기도 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상처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출혈이 심하다. 만약 살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다면 제자리에 펴놓는다. 이 상처는 주로 귀, 손가락, 손에 잘 생긴다.

해야 할 일

1 상처를 만지기 전 의료용 장갑을 끼고 감염되지 않게 조심한다. 의료용 장갑이 없으면 거즈를 여러 겹 사용하거나, 비닐, 랩, 비닐봉지 등 방수가 되는 것을 사용한다. 또한 부상자 스스로 상처 부위를 누르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맨손으로 처치한다.

2 상처를 보기 위해 옷을 벗기거나 잘라 제거한 후 피가 나는 곳을 확인한다.

3 직접 압박을 통해 지혈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5장'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지혈한다.

상처세척

상처는 반드시 세척해서 감염을 예방한다. 상처 세척으로 다시 출혈이 시작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이다. 출혈이 심하면 확실히 멈출 때까지 압박붕대를 매어둔다.

1 비눗물로 손을 잘 씻고 가능하면 의료용 장갑을 낀다.

2 상처를 씻는다.

가벼운 상처의 경우(예.열상,절상) : 깨끗한 물로 씻는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세척한다. 그릇에 담겨있는 물보다는 흘러내리는 물로 직접 상처 부위를 대고 세척해야한다. 주사기로 뿜는 정도는 충분한 압력이 못된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처(동물에게 물린 상처이거나 매우 더럽고 너덜너덜한 상처 혹은 찔린 상처)일 때는 병원에 가서 상처 세척을 한다. 병원에 한 시간 내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상처를 깨끗히 세척한 후 이송한다.

3 세척으로 제거되지 않는 이물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더러운 찰과상이거나 그 밖에 깨끗하게 세척되지 않은 상처는 흉이 남을 수도 있다.

4 가능한 달라붙지 않는 소독거즈로 드레싱을 한다. 드레싱은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보관한다. 팔이나 다리에 드레싱을 할경우 감는 접착 붕대나 반창고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외 신체부위에는 드레싱의 네 면을 반창고로 붙인다. 간단한 상처인 경우에는 항생 연고를 발라도 된다.

5 드레싱은 매일 한 번 갈아주고 젖거나 더러워지면 자주 갈아주도록 한다.

주의: 하지 말아야 할 일

크거나 불결하고 혹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상처는 세척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상처를 소독솔로 세척한다. 그러나 상처를 문지르면 조직이 상할 수도 있다.

요오드 농도가 진한 약품(베타딘10%)이나 70% 알코올로 씻지 않는다. 이러한 약품은 병균뿐 만 아니라 신체 세포까지 죽인다. 또한 사람에 따라 요도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과산화수소는 사용하지 않는다. 병균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모세혈관의 혈류와 상처치유를 방해한다.

봉합이 필요한 상처나 자상에는 항생연고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처의 분비물의 배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찰과상이나 깊지 않은 상처에만 항생연고를 바른다.

상처를 세척하려고 물에 상처 부위를 담그지 않도록 한다.

상처에는 나비 모양 반창고나 접착 밴드를 직접 덮지 말아라. 병균이 상처 부위에 묻어 감염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손이나 발의 상처는 부상을 입은지 6~8시간 내에는 봉합이 가능하다. 머리나 몸통에 난 상처는 부상 후 길게는 24시간까지 봉합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3일 내지 5일까지도 봉합이 가능한 상처가 있다.

상처나 드레싱에 대고 입으로 바람을 불지 않는다.

상처보호

봉합이 필요하지 않은 작은 상처는 항생연고를 얇게 바른다. 항생연고는 병균을 많이 죽일 수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다. 상처를 덮을 때는 소독 드레싱을 사용한다. 반창고로 상처를 직접 덮어서는 안된다. 상처를 그대로 두거나 드레싱을 하였을 때보다 세균 감염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드레싱과 붕대는 응급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드레싱은 상처에 대서 지혈을 하고 오염을 막는다. 붕대는 드레싱을 그자리에 고정시켜주는 역활을 한다. 드레싱을 바꾸려다가 딱지가 떨어지면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느려지고 감염의 위험성이 커진다. 드레싱을 뗄 경우 따뜻한 물로 딱지를 부드럽게 하면 쉽게 뗄 수 있다.

상처감염

모든 상처는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상처는 반드시 앞에 설명한 과정에 따라 세척해야한다. 상처 부위가 감연된 것을 반결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된 상처는 부어 오르고 빨갛게 변하며, 욱신욱신 쑤시고 고름이 나기도 하며, 열이 나고 임파선이 붓기도 한다. 심지어 상처 부위에서 심장쪽으로 붉은 줄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은 감염이 퍼져서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징후이다. 따라서 상처가 감염되었는지를 알고 처치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한과 고열이 있으면 감염이 순환기까지 미친 것(패혈증)이다. 이 경우 즉시 병원에 가야한다.

파상풍

파상풍균 자체만으로는 파상풍을 일으키지 않는다. 파상풍은 자상과 같이 산소가 없는 상처로 파상풍균이 들어가면 강력한 독성을 지닌 독소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독소는 신경계를 통해 뇌와 척추로 이동하여 일부 근육, 특히 턱의 근육을 수축시킨다. 일단 신경계에 독소가 침입하면 이를 막을 해독제는 없다. 파상풍은 예방주사로 완전하게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독소를 막을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릴때부터 기본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 후 5~10년마다 추가접종을 하면 충분히 면역 체계를 유지 할 수 있다.

파상풍 추가접종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파상풍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으로 상처를 입었을 경우, 예방접종과 추가접종을 즉시 해야한다.

과거에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지난 10년간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상처가 불결하고 추가접종을 한 지 5년이 넘은 사람

파상풍 예방주사는 상처를 입은 지 72시간 이내에 맞아야 효과가 있다.

파상풍 호발 창상인 경우(오염 및 조직이 많이 상한 창상)에는 추가접종 뿐만 아니라 파상풍 항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자료출처 : 창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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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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