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중입니다..비오는날 손님이 넘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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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중에 비오는날 손님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비오는 날을 대비해 카페트를 깔아놓고 있는데요...
손님이 술이 취하셔서 카페 옆면 타일 부분을 밟고 미끄러지셨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안전을 걱정하여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치료를 권유하고 연락이 몇일 뒤 오셨습니다...수술하셔야한다구요..
병원비가 대략 천마넌이 넘게 나갓습니다.
저희가 가게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도가 천만원 나오더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입니다 그 넘어지신분은
병원비 전액과 5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하시드라구요
근데 저희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에 말해서 그 나머지 부분 또는 전액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합의금 500주면 된
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500만원을 꼭 지불해야하나요?
2.상대방 과실치사가 생기나요?
3.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다 걸겠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중에 비오는날 손님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비오는 날을 대비해 카페트를 깔아놓고 있는데요...
손님이 술이 취하셔서 카페 옆면 타일 부분을 밟고 미끄러지셨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안전을 걱정하여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치료를 권유하고 연락이 몇일 뒤 오셨습니다...수술하셔야한다구요..
병원비가 대략 천마넌이 넘게 나갓습니다.
저희가 가게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도가 천만원 나오더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입니다 그 넘어지신분은
병원비 전액과 5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하시드라구요
근데 저희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에 말해서 그 나머지 부분 또는 전액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합의금 500주면 된
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500만원을 꼭 지불해야하나요?
2.상대방 과실치사가 생기나요?
3.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다 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