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 의무

집 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 의무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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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연세를 받고 집을 빌려준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 제가 살 계획이여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고 이사를 가시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자분께서 계약 만료 일자보다 두달 일찍 이사를 가신다고 연세에서 두달치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내어 살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가 받은 연세에서 두달치를 계산하여 돌려 줄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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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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