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상담을 받고싶어요.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상담을 받고싶어요.

작성일 2024.05.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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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전세 2년 (보증금 2000) 계약일이 만기됨. (2024.04.29)
계약 해지 4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했지만 연락을 안 받아, 계약 해지 2개월 전 재통보
이사 계획 및 전세대출 상담 등 앞으로의 계획을 연락으로 협의하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로 알림
하지만, 문자도 안 보고 연락도 안 받아서 계획 포기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위 상황을 알림
내 연락은 피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연락은 잘 받는걸 보아, 고의성으로 회피하는걸 알게됨
공인중개사에게 얘길 들어보니, 집주인이 본인은 요즘 너무 힘들다니, 돈이 없어서 힘들다니, 계약 해지일까지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니, 이런저런 형식적인 얘기만 함.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해봤지만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했고, 계약 만기일에 하루종일 총 100번넘게 연락을 한 결과 여전히 받지않음.
계약 만기 다음날 전화를 걸어보니 핸드폰도 꺼놓은 상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형식적인 얘기만 함. 사무실까지 이전한다는 공지도 있어 보아하니 신경써줄 정신도 없어보임. (현 거주중인 건물은 본인이 그대로 가져간다곤 함)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고,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도 발송했음.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확인도 있길래 이참에 이것도 해놓은 상태.
(임차권등기명령도 보정명령으로 아직 결정 안 난 상태이고, 내용증명 또한 도착하지않음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도 아직 안 떨어짐)

1.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연락도 회피하고 등기도 안 받으면 오히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연락도 회피하는 지금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등기는 잘 받나 확인하고 그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2. 내용증명을 수령을 받아서 확인하게 되면, 관찰 기간을 얼마나 가지는게 좋을까요? (보증금 반환기간 등)

3.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 관찰 기간을 얼마나 가지는게 좋을까요? (보증금 반환기간 등)

4. 앞으로에 대해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연락도 회피하고 등기도 안 받으면 오히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연락도 회피하는 지금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등기는 잘 받나 확인하고 그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통화 내역 또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을 수령을 받아서 확인하게 되면, 관찰 기간을 얼마나 가지는게 좋을까요? (보증금 반환기간 등)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 관찰 기간을 얼마나 가지는게 좋을까요? (보증금 반환기간 등)

==>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간 기간이 필요합니다.

4. 앞으로에 대해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계약해지 의사표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이 처분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냥 본안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세요.

하는 짓으로 보아 임대인은 일부러라도 법원에서 오는 문건을 수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와같은 일을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여 2~3회 정도의 주소보정을 한 뒤에 공시송달신청으로 진행하여 조속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주택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살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시세차익을 노려보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조속히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경험상으로 볼 때 이러한 임대인은 그냥 시간을 최대한 지연만 시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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