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해지관련 문의 합니다.(가맹금 예치제 관련)

가맹 해지관련 문의 합니다.(가맹금 예치제 관련)

작성일 2024.04.1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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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맹 가맹을 해지하기 위해 고민하고있습니다.

처음 가맹비, 계약금등 계좌로 입금했는데,
예치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이여서 가맹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하던데

본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산보험계약"에 가입한지 안한지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치 하지 않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지(받지) 않았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병하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맹비 등을 질문자님으로부터 입금 받을 당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맹점 오픈 이후에는 가맹비 등을 직접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사실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가맹점사업자의 해지사유를 살펴보신 다음 별도의 해지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 해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 또는 감액을 위한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표님!

해당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상의 절차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맹해지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성공사업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번없이 1357 또는 062-360-9137~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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