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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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는 건물에서 4월 25일 만기입니다. 임대인에게는 1월부터 꾸준히 전세계약 해지를 원하며 보증금 반환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전세사기와 연루되어 고소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구치소에 가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중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당시 계약했던 부동산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명되어 폐업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닿으니 얼마전 전세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건으로 계약서 상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서류를 보냈고, 사무실이었던건지 회사 동료가 대신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소는 모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의 주소는 전세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주소가 달라 확인해보았으나 연립으로 나오고 제대로된 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반송이 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법원으로 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동료가 받아버렸으니 반송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럴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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