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공시송달

전세사기 내용증명 공시송달

작성일 2024.04.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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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는 건물에서 4월 25일 만기입니다.
임대인에게는 1월부터 꾸준히 전세계약 해지를 원하며 보증금 반환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전세사기와 연루되어 고소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구치소에 가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중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당시 계약했던 부동산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명되어 폐업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닿으니 얼마전 전세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건으로 계약서 상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서류를 보냈고, 사무실이었던건지 회사 동료가 대신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소는 모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의 주소는 전세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주소가 달라 확인해보았으나 연립으로 나오고 제대로된 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반송이 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법원으로 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동료가 받아버렸으니 반송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럴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사기 내용증명 #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소송 서류의 경우에 직장에서 동료가 받은 경우에도 그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례에서 피고의 직장동료가 대신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서류를 받은것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직장 동료가 서류를 송달 받은날로 부터 일정기간 피고가 답변서등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하신 소장 내용그대로 전부승소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가 구치소등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있는것이 확실한 경우엔느 법무부에 사실조회등 자료를 요청하여 피고가 수감중인 장소를 알아내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사건을 진행중인 재판부에 법무부에 보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셔서 피고의 수감여부와 수감시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안은 위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시송달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법원게시판에 2주간 등재한 후 송달 간주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 : 반송된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 우편봉투, 내용증명서 등기우편 조회 (우체국사이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임대인 초본.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3. '민사 - 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를 검색하고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법원은 임대인 지역의 법원으로 선택하고 저장.

5. 신청인(본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정보를 입력.

6.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입력.

7. 필요서류 첨부.

8. 서류 첨부 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9. 결제 후 전자서명.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대출 및 대환을 해주는 은행권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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