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공시송달 질문드립니다.

전세 사기 공시송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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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관련하여 전세 갱신거절통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진행중인데, 연락도 안받고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어서 공시송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아직 8~9개월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진행해도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6개월부터하라는

글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HUG 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행 청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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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8~9개월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진행해도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6개월부터하라는

글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라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이 기간 중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진행하여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상적으로 임대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등이 발생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hug 문의 하시고 해당 상황 설명하시면 공시송달 통해서 해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계약 상태가 2년 이후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혹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경우에도 공시송달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세 갱신 거절통지가 아니라 지금 해지 하는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세 계약을 유지 하기 힘들 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세 해지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다가 갱신거절하고 또 그때가서 공시송달하고 이럴려면 지금 1년 정도 걸리는데 정신적고통이 상당합니다. 문의하시고 공시송달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고 전세 사기 의심으로 연락도 안되고 하니 계약해지 하고 빨리 보증금 받고 나가야 한다고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https://eunjukim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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