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법정관리 들어갔는데 하도급대금 지급 문의입니

원사업자가 법정관리 들어갔는데 하도급대금 지급 문의입니

작성일 2024.01.30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는 하도급 업체고 계약하고 공사하고 돈을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원사업자는 법정관리 들어가서 우선 채권 신고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발주자인 지역주택조합에서 일부 돈을 들고 있다고
저희에게 법정관리업체랑 협의가 되면 줄수 있다고 하는데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발주자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사업자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주자가 일부 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두 번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법정 관리 중인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제공한 서류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 중지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예: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필요한 기성 부분의 확인 등에 대해서도 원사업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으려면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도급용역계약과 도급계약의 대금지급...

... 계약서의 대금지급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하도급용역계약시 도급계약의... ②,③ 항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건설 보증서 (지급보증,하도급대금 지급)

...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지급보증보험 하도급대금에... 지급보증보험 하도급대금 - 건설위탁의 원사업자... 건설공제조합 고객센터 02-3449-8888로 문의하세요 더 궁금하신...

하도급대금지급관련문의

... 15일이내에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요지는 하도급사가... 제13조(하도급대금지급 등) ①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하도급인데 원청이 법정관리들어갓어요

... 약1억원정도이고 임금지불은 완료하고 세금만 1억입니... 원사업자가 법정관리 개시되었다면 자신의 채권을...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 비율 기준에...

...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 비율 기준에 대해 문의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