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통보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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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만기 했습니다. 문자로 내용을 주고 받아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이사 할 집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기는 현재 시점 3개월 조금 더 남은 시점입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도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임으로 연장을 해도 상관은 없는 상태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어 사용가능여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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