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통보 받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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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3월 ~22년3월 까지 전세계약하여 거주중이고
22년1월쯤 합의갱신 2년 진행하여 24년3월까지 거주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내년 부터는 월세로 변경예정이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는데
임차인이 거부할경우 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년더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임대인이 계약 갱신때 월세로 변경 계약 통보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로 2년더 거주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무조건 올려주어야하는건지 안올려줘도 되는건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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