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통보 받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통보 받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작성일 2023.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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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3월 ~22년3월 까지 전세계약하여 거주중이고

22년1월쯤 합의갱신 2년 진행하여 24년3월까지 거주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내년 부터는 월세로 변경예정이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는데

임차인이 거부할경우 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년더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임대인이 계약 갱신때 월세로 변경 계약 통보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로 2년더 거주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무조건 올려주어야하는건지 안올려줘도 되는건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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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질문자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서 답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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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임대인이 계약 갱신때 월세로 변경 계약 통보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로 2년더 거주 가능한지 여부

=>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1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과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직접 입주 예정일 때 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적인 절차가 있다면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첨부해드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서식은 임차인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

더 필요한 서식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3.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무조건 올려주어야하는건지 안올려줘도 되는건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은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그래도 인상하겠다면

소송절차를 거쳐 판사의 판결을 받아 인상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당 조문을 첨부하오니 한 번 읽어보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세월세로 전환

... 전세월세로 전환하여 재계약한 경우도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전세월세로 전환하자고 제가 먼저 임대인에게 제안하였고, 이 시기가 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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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일뒤 종료) 집주인이 연락와서 월세로 전환 또는... 그리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써도 보증금 5%증액... 퇴거통보를 해야합니다. 즉 50일이면 이미 2개월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