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 계약서(묵시적 갱신x) 중도퇴거 가능여부

전세갱신 계약서(묵시적 갱신x) 중도퇴거 가능여부

작성일 2023.12.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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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갱신권 계약서 작성한 경우(묵시적 갱신x)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중도퇴거를 한다면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가. 최초 신규전세계약: 2021년 6월 6일 ~ 2023년 6월 5일
나 계약갱신계약서 작성: 2023년 6월 6일 ~ 2025년 6월 5일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2024년 1월 5일 이전에 퇴거할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중도퇴거 통보 후, 3개월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아래 주임법)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한가지 예외사례가 최근에 판결나왔는데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사건 2022가합 21044 임대차보증금 1심 판결을 보면 세입자(원고)패소한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도 세입자가 전세만기전에 중도퇴거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건입니다. 아래 사건내용 참고




정리하자면 2017.2.2. ~ 2019.2.1. 최초전세계약
2019.2.2. ~ 2021. 2.1. 묵시적 계약
2023.4.6. ~ 2023.4.5. 계약갱신청구권
위 계약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이 아닌것같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원고(세입자)가 패소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결과


 
다시 정리하자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세갱신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중도퇴거 통보 후, 3개월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계약서 작성해서 만기일을 계약서에 적은 이상 재계약이라고 봅니다. 위 판례에도 그러한 취지로 나와 있네요. 설령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고 쳐도 계약서에 만기일 적어놨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대로 중도해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기를 정한 갱신청구권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를 주장해서 임차인이 진 것입니다..

임차인이 절차대로 안했으니ㅜ진 것입니다.

개정ㅂ법은 묵시적갱신의 중도해지를 준용한다고 하였으니 준용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뉴임차인이 승소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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