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 관련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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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을 운영 중 인 사람입니다
3년 전 처음으로 개업했으며 2년 전 에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현재 상가를 다른 사람이 매매하려고 한다 이를 빌미로 월세를 올리려는
말도 안되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 끌려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1.임대차 보호법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계약 중 인 상태에서 월세를 올리기를 계속 바라는데 심지어 한번은 올려주었습니다.
법대로 안 올려줘도 되나요? 그리고 그 상 한은 5% 로 알고 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3.다른 사람이 매매하게 된다면 저의 가게는 보호가 되고 계속 계약한 금액으로 유지가 되나요?
터무니 없이 계약 금액을 올리거나 마음대로 쫒아 낼 수 있나요? 재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땅을 매매해서 건물을 부시고 신축으로 올린 다는데 새로 매매하는 임대인이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을 부시고 신축으로 올릴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며 어떠한 협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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