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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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인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가정상 문을 닫았는데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을 내라는데
계약서에 싸인이나 날짜는 적혀있지 않고 계약서 앞장에
도장만 절반씩 찍혀있어요 나머지 뒷장에는 도장이나 싸인 하나도 안찍혀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돈을 지불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을 내라는데
계약서에 싸인이나 날짜는 적혀있지 않고 계약서 앞장에
도장만 절반씩 찍혀있어요 나머지 뒷장에는 도장이나 싸인 하나도 안찍혀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돈을 지불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