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청소용역계약 일방적인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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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계약하여 공동구역 시설관리및 객실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인데 현재 5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어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계약상의 귀책사유 없이 호텔을 관리하는
매니저의 요구사항을 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입니다.요구사항 또한 계약서상에 없는 조건이고
제 직원들의 출퇴근 일지를 그날그날 제출하고
출퇴근 시간이 호텔관리의 특성상 일이 일찍
마무리되면 일찍퇴근도 하는데 왜 일찍 퇴근을
했냐는등 계약서상에 없는 이유로 해지통보를
했습니다.계약서상에도 서비스상 귀책사유가 있을시에만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그리고 현재 3개월 가까이 용역대금
1억 가까이 미지급 상태이고 그동안 제 돈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직원들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없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용역대금을 받지못한 현 상황에서 대금을
다 지급받을때까지 호텔에서 일을하면서 지급을
다 받은후 계약해지를 받아드리고 나와야되는지
그렇게 지급받을때까지 호텔일을 계속하면서
점거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이상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인데 현재 5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어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계약상의 귀책사유 없이 호텔을 관리하는
매니저의 요구사항을 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입니다.요구사항 또한 계약서상에 없는 조건이고
제 직원들의 출퇴근 일지를 그날그날 제출하고
출퇴근 시간이 호텔관리의 특성상 일이 일찍
마무리되면 일찍퇴근도 하는데 왜 일찍 퇴근을
했냐는등 계약서상에 없는 이유로 해지통보를
했습니다.계약서상에도 서비스상 귀책사유가 있을시에만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그리고 현재 3개월 가까이 용역대금
1억 가까이 미지급 상태이고 그동안 제 돈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직원들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없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용역대금을 받지못한 현 상황에서 대금을
다 지급받을때까지 호텔에서 일을하면서 지급을
다 받은후 계약해지를 받아드리고 나와야되는지
그렇게 지급받을때까지 호텔일을 계속하면서
점거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이상이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