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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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5일에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 / 월세 30만원으로
1년 계약했었습니다.
(만료일은 2023년 12월 14일)
제가
원룸 계약기간 끝나기 4일전에
방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방빼기 2달전에 통보해야되는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계약 끝나기 직전에 통보하셔서
3개월 계약 연장해야되구요.
보증금 100만원에서 (3달치 월세 + 청소비 7만원) 제하고
3만원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들은 계약서에 써져있으니 ,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에 관해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표준 임대차 계약서 별지》에
《3조》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계약 해약시 ,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 임대인의 부동산 의뢰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6조》임차인은 퇴실 2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며 , 묵시적 갱신시 자동 연장하기로 하며 , 묵시적 갱신중에도 특약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7조》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Q. 제가 3개월 추가 계약 연장을 당했는데 , 이게 법이나 계약서 내용으로는 맞는건가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입주자를 구해준다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한 3개월치 월세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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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은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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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방빼기 2달전에 통보해야되는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계약 끝나기 직전에 통보하셔서
3개월 계약 연장해야되구요.
보증금 100만원에서 (3달치 월세 + 청소비 7만원) 제하고
3만원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들은 계약서에 써져있으니 ,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에 관해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표준 임대차 계약서 별지》에
《3조》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계약 해약시 ,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 임대인의 부동산 의뢰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6조》임차인은 퇴실 2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며 , 묵시적 갱신시 자동 연장하기로 하며 , 묵시적 갱신중에도 특약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7조》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Q. 제가 3개월 추가 계약 연장을 당했는데 , 이게 법이나 계약서 내용으로는 맞는건가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입주자를 구해준다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한 3개월치 월세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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