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질문

원룸 보증금 질문

작성일 2023.12.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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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5일에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 / 월세 30만원으로
1년 계약했었습니다.
(만료일은 2023년 12월 14일)



제가
원룸 계약기간 끝나기 4일전에
방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방빼기 2달전에 통보해야되는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계약 끝나기 직전에 통보하셔서
3개월 계약 연장해야되구요.

보증금 100만원에서 (3달치 월세 + 청소비 7만원) 제하고
3만원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들은 계약서에 써져있으니 ,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에 관해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표준 임대차 계약서 별지》에


《3조》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계약 해약시 ,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 임대인의 부동산 의뢰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6조》임차인은 퇴실 2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며 , 묵시적 갱신시 자동 연장하기로 하며 , 묵시적 갱신중에도 특약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7조》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Q. 제가 3개월 추가 계약 연장을 당했는데 , 이게 법이나 계약서 내용으로는 맞는건가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입주자를 구해준다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한 3개월치 월세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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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3조》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계약 해약시 ,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 임대인의 부동산 의뢰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한다는 것은 계약을 어기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중도해지의 동의를 해 주어야 가능한 것이고, 동의를 해 주었다 해도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나서서 새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하게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고, 위약금으로 임대인의 기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이지요.

2. 《6조》임차인은 퇴실 2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며 , 묵시적 갱신시 자동 연장하기로 하며 , 묵시적 갱신중에도 특약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 아래의 내용은 우리 주임법 제 6조의 내용으로 임대차 기한 2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경우는 2년의 자동갱신이 되는 것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하면 3달 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7조》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 청소비 약정은 되어 있더라도 님이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청소를 해 주고 가면 그런 일방적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이 자기 돈 들여서

청소 용역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4. Q. 제가 3개월 추가 계약 연장을 당했는데 , 이게 법이나 계약서 내용으로는 맞는건가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입주자를 구해준다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한 3개월치 월세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그러지요, 님이 중도해지로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1의 답에서 언급을 했듯이 님이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근 여러 중개업소, 다방, 직방 등에 집을 내 놔서 가능하면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면 월세를 3개월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이 절약을 할 수가 있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의 주장은 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올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퇴실 2개월 전에 통보해야하며, 묵시적 갱신 중에도 특약 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제공한 조건에 따라 3개월 추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를 구해준다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한 3개월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과 합의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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