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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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6일 월세 계약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인 2022년 10월 16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관련하여 대화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번째 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임차인이 2023년 6월 16일 6개월만 연장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관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은 1년 희망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2023년 8월 19일에 (계약 만료 2개월도 안 남은 시점) 전화로 제가 나가는 줄 알고(6월 16일 문자 내용에는 해지 의사 밝힌적 없습니다. 6개월 연장 가능한가 여부만 여쭤보고 끝났습니다.) 요즘 시세로 월세 새롭게 산정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다. 나가기 싫으면 월세 +15만원 해서 총 50만원을 내고 새롭게 계약하자. 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당황스러워 관련 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2년 미만 계약도 2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더라구요.
또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제가 나가야 할 의무나 시세에 맞게 월세를 인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 드리니 이미 임대차보호기간이 끝나서 자기는 새 임차인을 구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0월 16일 계약시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2022년 10월 16일 묵시적 갱신되어 또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4년을 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임대인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호기간 끝났다며 재계약 의사 없다며 완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2번째 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임차인이 2023년 6월 16일 6개월만 연장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관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은 1년 희망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2023년 8월 19일에 (계약 만료 2개월도 안 남은 시점) 전화로 제가 나가는 줄 알고(6월 16일 문자 내용에는 해지 의사 밝힌적 없습니다. 6개월 연장 가능한가 여부만 여쭤보고 끝났습니다.) 요즘 시세로 월세 새롭게 산정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다. 나가기 싫으면 월세 +15만원 해서 총 50만원을 내고 새롭게 계약하자. 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당황스러워 관련 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2년 미만 계약도 2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더라구요.
또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제가 나가야 할 의무나 시세에 맞게 월세를 인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 드리니 이미 임대차보호기간이 끝나서 자기는 새 임차인을 구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0월 16일 계약시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2022년 10월 16일 묵시적 갱신되어 또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4년을 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임대인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호기간 끝났다며 재계약 의사 없다며 완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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