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집주인 계약취소에 관한 위약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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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일날 전세집 3억 계약을했습니다,
강아지 키우면 안된다는 내용 따로 계약서내에 없었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 전달한후
강아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강아지 키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5살 포메라니안을 키우고있고 원래 입주일은 10월인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연락이왔는데 집주인이 강아지 키운다고 계약취소 한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 10% 3,000만원을 집주인한테 건낸상황이고 계약취소하자고 다음주 화요일에 보자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 위약금 내놓으라고 할수있을까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으면 통상 얼마 정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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