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층간소음 미고지 계약취소 가능한지 문의

전세계약시 층간소음 미고지 계약취소 가능한지 문의

작성일 2024.0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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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전세계약취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4년 1월 5일에 전세계약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사 후 첫날 저녁 10시부터 ~ 아침 9시까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벽이나 가구를 두들기는 소리
드럼 치듯이 일정하게 소음이 발생하여 기계가 고장이 났나 내일 경비실이나 소유자에게 확인
하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일정한 박자감으로 치는 소리
다음날 소유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살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층간소음은 발생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소음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매일 일정하게 무언가를 타격하는 소리와 강하게 타격하는 충격음
점프해서 착지할때 나는 쿵쿵쿵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부르는등의 소음이 매일 발생하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연락했더니 나중에는 말이 바뀌면서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한 소리는 아니라고 말이 바뀜.

소유자는 제가 입주하기 전까지 2015년부터 ~ 2023년 12월 중순정도까지 거주 하였습니다.

입주 후 매일 발생하는 소음으로
1. 경찰신고 경찰이 방문하더니 단번에 그동 특정 호수를 말하며 접수가 자주 발생했고
   동일한 내용의 접수건이라고 바로 알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였습니다.
2. 경비실에 문의해도 이미 그 집 사정이랑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 온걸 알고 있었고
3. 관리사무실에 문의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동 대표가 단톡방을 만들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다 흐지부지 되었다고 오래 거주하신분들은 그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4. 주변집들을 찾아가 물어봐도 모두 특정집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5. 엘레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알고 있을정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이 정도로 심각한 층간소음이 있을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1. 층간소음 발생시키는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이며 집에만 있고 방문해도 만날 수 없고
   CCTV를 달아두어 찾아가면 경찰에 신고 (벌금 10만원)
2. 부모를 폭행하여 부모는 나가서 살고, 가끔 밥만 해주러 온다고 함
3.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관리사무실에 연락이 올 때도 공중전화로 한다고 합니다.
4. 원활하게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분이라 대화로 분쟁 조정도 어렵습니다.


집 소유주가 계속 나는 그렇게 심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같은 태도를 보이는게 아닌지 가장 걱정입니다.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사비도 못준다고 하면 계약 취소만이라도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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