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월세 거주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작성일 2023.07.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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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싶어서,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요
세무서와 통화해보니 실제로 사업장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 통신판매업이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세무서에 전화하기 전에 인터넷만 찾아보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줄 알고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했더니, 주거용으로 계약되는 공간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집주인분께서 본인에게 세금이 부여되지 않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서와 다시 통화했을 때,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는 것이 없다고 하셨고 
집주인의 허가여부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긴 하셨는데
집주인의 거절 의사가 신경쓰여서요

법적으로 제가 거주지로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 사업자 등록 시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계약된 장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와의 통화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공간을 사업장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와의 통화에서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집주인의 허가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답변했습니다! 노력을 고려해서 답변확정 부탁드릴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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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로 진행 시! 별도 동의서 없이도 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 요청드리니 요청 시에 넣으시면 되십니다 :)

그런데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집주인분이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월세 계약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신 후에 계약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분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신다면 비상주 사무실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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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르겠지만,

일반 전자상거래라면 거주하시고 계시는 월세/전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월세/전세의 경우 본인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세무서에서 해당 주소지 소유자인 집주인분께 연락드리거나, 사업자 신청자에게 연락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에 집주인동의서 제출 요구가 따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거죠!

집주인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나중에 월세계약 연장시점에

영향이 올 수 있으니, 원만하게 잘 조율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어떠실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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