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청할때 주소지

개인사업자 신청할때 주소지

작성일 2024.02.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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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경험을 해볼려고 사업자없이 개인판매자로 20일정도 네이버스토어로 물건을 만들어서 소량 판매를 했어요

오늘 네이버측에서 사업자번호 신청하라고 문구뜨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사업자,통신판매업을 신고할려고하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주소는 부모님이랑 살던 주소로 되어있고
지금은 부모님집에서 나와서 월세로 살고있거든요

혹시 주민등록상 주소로 개인사업자 신청이가능할까요?
주민등록상 주소로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의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하여 매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와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등록 하셔야하고 그렇지않으면 사업자등록 하지않고 하셔도되나,

미등록 시 미등록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경우 통신 판매업신고면제기준 공정걸위원회고시 규정에따라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으로,

하지않고 하셔도되나 하고싶으셔서 하신다면 면허세를 납부하시고 하셔야합니다.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미만의경우도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입니다.

통신 판매업신고 면제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따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 하지않은 상태로, 스마트스토어에 개인판매자로 입점하여 20일정도

판매를 하셨다면,

소량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 스토어에서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고 하시라고 안내 통보가 된것으로 보여지며,

이경우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사업자 판매자로 전환하셔서 판매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소관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시면 되며 통신 판매업 신고는 이와별개로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하시거나,

정부24(민원24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부터 먼저 하신 후에 통신 판매업 신고 가능하며, 사업자의경우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주민 등록 상에는 주소는 부모님이랑 살던 주소로 되어있고,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나와 월세로 거주 하고 계시다는거고,

이경우 혹 주민등록 상 주소로 개인사업자 신청이 가능한지,

==

사업자등록의경우 사업장 소재지 주소는 실 사업을 하는 곳으로 하셔야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하신다면 부모님 집 으로 하시면 되나,

그게 아니라면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곳으로 하셔야합니다

주민 등록 상 주소지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건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미성년자의경우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며, 납세관리인설정 신고 하셔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는 경우에도 부모님 도움 필요합니다.

===

온라인 판매 특성상 집 자택으로도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자가인경우에는

거주 하고 있고 자가 라는 점만 확인되고 하시면 집주인의 허락 동의 없어도

하실수 있으나,

본인 명의 자가가 아닌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집주인 과 협의하셔서

집주인 분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세무관련 문제도 있기때문에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분과 협의를 하셔서 사업자 등록 시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진행 하시거나,

집주인의 허락받고 임대차 계약서로 진행 가능 합니다.

전대차 계약의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통 집주소로 사업장 주소지를 안하시는데 그 이유가 주소지의 동.호수 까지 다 노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 사업장의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이면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별 차이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하는 분들 많습니다.

( 온라인판매 전자상거래업(통신 판매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가정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집에서 시작하거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과같은 곳에서 하거나, 사무실을 따로 구하거나 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만큼 답변드릴게요.

본인 명의의 자가인경우에는 집주소로도 등록 가능하지만

전/월세로 거주하신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사업자 등록 시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보통 집주소로 사업장 주소지를 안하시는데 그 이유가 주소지의 동/호수까지 다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 사업장의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이면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를한 초보 셀러인데요.

저는 비상주 오피스 계약해서 주소만 빌려서 쓰고있습니다.

특히 첫 사업자시고 만 34세 미만이시라면 신고하기 전에 더 잘 알아보세요. 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온라인판매 과정 올리고 있으니 자세한내용은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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