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대행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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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업 배달 자영업자 입니다
자잘한 말은 패스하고
전화가 와서 홍보에대하여 지원사업이 있어
3년간 무상으로 지원 하데 수수료 하루에 800원 한달기준 24000원 이며 계약 기간은 3년이고 한번에 결제 후 최소 유지 기간 1년 288000원
그 이후에는 사용한 개월수 제외한
나머지 환급이 가능 하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홍보팀이랑 통화를 처음에 하였고 저위에 설명을 들은뒤 어느정도 한달에 24000원이면 괜찮다 생각하여 진행을해도 괜찮을려나 했습니다 카드 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 주었고 저는 관리팀이 따로 전화를 드릴거다 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랑 통화하고 정확하게 계약 체결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기다리는중에 이미 결제가 할부 18개월로 되고 5분뒤에 계약서가 도착하고 관리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아 계약서를 보기전에 미리 결제가 되는게 어디있냐 철회 해달라 요청을 하였는데 이미 자기내는 가격에 대해 설명을 했고 하신다 하길래 진행 시켜도 된다 생각하여 계약체결이 된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철회는 안돼고 1년이상 사용을 하셔야 된다며
계속 요청을 드렸으나 안된다 하여 그래 1년뒤에 취소 하면 나머지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1년치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준다 하여 그러면 어떻게 환급이 되냐 물어보니
1년뒤 사용료 1년치를 입금 해주면 카드결제 부분을 전체.취소 해드릴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일이 있어 알았다 하고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카드할부를 1년뒤에 취소가 가능 하며
이미 12개월동안 할부 낸 부분은 카드사에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이 생겨 알아보았는데
설령 되더라도 취소를 하고 나서 대행사측에서 3년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취소가 되고 제가 12개월 낸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돌아와 계약 사항을 다시 꼼꼼히 보니
이용약관에 철회 요청에 보면 결제 당일에 대하여 환불의사를 밝힐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더라구요 당연히 결제 후 1시간내에 철회 요청을 드렸으니 홍보물이나 이런 건 제작도 안됐구요 (사진같은건 안줬습니다)
계약서도 총 얼마다 이렇게 적혀있고
한달에 얼마씩 이런세세한 부분은 없습니다
환불에 대한 부분도 최소 유지 개월 제외 및 작업비 견적에 대한 청구비용 제외한 환급을 해준다고 하구요
견적서 같은건 받은게 없습니다
녹취록도 달라하니 전체 통화가 아니라 18개월에 대해 결제 동의했다라는 녹취를 짤라서 그것만 보내주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당일 철회 요구를 했지만 안된다 하여 그럼 일단 1년뒤에 환급을 해준다는 카톡내용을 따로 보관 하여 알았다 그럼 내일쯤 사진보내주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환급에 대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여
오후 11시쯤 당일 철회가 된다고 써 있는데 안된다고 한 부분이 뭐며 제일 원하는건 철회이지만 최대한 힘빼지말고 어차피 1년 계약이나 3년 계약후 1년뒤 해지 해도 똑같은 부담 비용이면
그냥 80만원에 대한 부분은 취소후 최소 유지 비용 1년치에 대하여 결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면 정확히 금액 얼마고 어떻게 환급이 되는지 계약서 재변경 해달라고 문자는 남겼습니다
제일 궁금한건 만약 철회도 계약 변경도 안해 줬을 경우 철회를 소비자원에 진정제기가 가능 할까요
전화로는 금액이나 홍보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결제 방법은 고지 했습니다만
이용약관 철회 안된다는 부분은 고지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도 결제를 이미 끝나고 5분 후에 받았구요
(계약서는 자동 발송이라 늦은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철회를 할려면 소비자원 내용증명 분쟁조정원 등 다 제기를 해야하나요 ?
계약 당일에 카드 회사에 철회 신청 가능여부 통화 기록은 있을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어려워 아둥바둥 사는데 이리 되네요... 꼭좀 잘 보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및 이용약관 첨부합니다
음식점업 배달 자영업자 입니다
자잘한 말은 패스하고
전화가 와서 홍보에대하여 지원사업이 있어
3년간 무상으로 지원 하데 수수료 하루에 800원 한달기준 24000원 이며 계약 기간은 3년이고 한번에 결제 후 최소 유지 기간 1년 288000원
그 이후에는 사용한 개월수 제외한
나머지 환급이 가능 하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홍보팀이랑 통화를 처음에 하였고 저위에 설명을 들은뒤 어느정도 한달에 24000원이면 괜찮다 생각하여 진행을해도 괜찮을려나 했습니다 카드 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 주었고 저는 관리팀이 따로 전화를 드릴거다 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랑 통화하고 정확하게 계약 체결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기다리는중에 이미 결제가 할부 18개월로 되고 5분뒤에 계약서가 도착하고 관리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아 계약서를 보기전에 미리 결제가 되는게 어디있냐 철회 해달라 요청을 하였는데 이미 자기내는 가격에 대해 설명을 했고 하신다 하길래 진행 시켜도 된다 생각하여 계약체결이 된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철회는 안돼고 1년이상 사용을 하셔야 된다며
계속 요청을 드렸으나 안된다 하여 그래 1년뒤에 취소 하면 나머지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1년치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준다 하여 그러면 어떻게 환급이 되냐 물어보니
1년뒤 사용료 1년치를 입금 해주면 카드결제 부분을 전체.취소 해드릴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일이 있어 알았다 하고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카드할부를 1년뒤에 취소가 가능 하며
이미 12개월동안 할부 낸 부분은 카드사에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이 생겨 알아보았는데
설령 되더라도 취소를 하고 나서 대행사측에서 3년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취소가 되고 제가 12개월 낸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돌아와 계약 사항을 다시 꼼꼼히 보니
이용약관에 철회 요청에 보면 결제 당일에 대하여 환불의사를 밝힐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더라구요 당연히 결제 후 1시간내에 철회 요청을 드렸으니 홍보물이나 이런 건 제작도 안됐구요 (사진같은건 안줬습니다)
계약서도 총 얼마다 이렇게 적혀있고
한달에 얼마씩 이런세세한 부분은 없습니다
환불에 대한 부분도 최소 유지 개월 제외 및 작업비 견적에 대한 청구비용 제외한 환급을 해준다고 하구요
견적서 같은건 받은게 없습니다
녹취록도 달라하니 전체 통화가 아니라 18개월에 대해 결제 동의했다라는 녹취를 짤라서 그것만 보내주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당일 철회 요구를 했지만 안된다 하여 그럼 일단 1년뒤에 환급을 해준다는 카톡내용을 따로 보관 하여 알았다 그럼 내일쯤 사진보내주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환급에 대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여
오후 11시쯤 당일 철회가 된다고 써 있는데 안된다고 한 부분이 뭐며 제일 원하는건 철회이지만 최대한 힘빼지말고 어차피 1년 계약이나 3년 계약후 1년뒤 해지 해도 똑같은 부담 비용이면
그냥 80만원에 대한 부분은 취소후 최소 유지 비용 1년치에 대하여 결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면 정확히 금액 얼마고 어떻게 환급이 되는지 계약서 재변경 해달라고 문자는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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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는 금액이나 홍보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결제 방법은 고지 했습니다만
이용약관 철회 안된다는 부분은 고지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도 결제를 이미 끝나고 5분 후에 받았구요
(계약서는 자동 발송이라 늦은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철회를 할려면 소비자원 내용증명 분쟁조정원 등 다 제기를 해야하나요 ?
계약 당일에 카드 회사에 철회 신청 가능여부 통화 기록은 있을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어려워 아둥바둥 사는데 이리 되네요... 꼭좀 잘 보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및 이용약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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