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재가맹 후 사업장 매매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재가맹 후 사업장 매매를 했습니다.

작성일 2023.06.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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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재가맹 후 조금 운영하다
사업장을 그대로 다른분께 매매를했고
사업장 매매하신분이랑 프랜차이즈본사가
재계약을 해서 본사측에서 가맹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1년 재가맹비로 800만원을 내고
5개월정도.운영하다 매매를 했는데
그럼 제가 1년 재가맹비 낸 800만원 중 일부는 돌ㄹㅕ받을수없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존 지급한 가맹비는 소멸되고 양수인(새로 들어온 점주)에게는 가맹비를 받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준약관에 의한 내용일 뿐, 양수인이 신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나 실제 체결하셨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양도인(질문자님)의 가맹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항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질문자님이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계약해지 되는 경우(본 사례는 해당 안됨)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표준약관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체결하신 가맹계약서 전문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맹비는 소멸성입니다ㅠ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반환 요건이 없는 경우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ㅠㅠ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프랜차이즈나 창업 관련 칼럼 쓰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ositive_sales

https://eatuptrend.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재가맹 후 사업장 매매 시, 재계약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가맹비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가맹비는 가맹계약 기간 동안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을 매매한 경우에는 재가맹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각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책이나 재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나 계약서를 확인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 운영자와 상담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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