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사고건으로 인한 공상합의 요구를 받았어요

알바생의 사고건으로 인한 공상합의 요구를 받았어요

작성일 2011.05.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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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30대 중후반의 자영업자입니다.

 

미혼인 관계로 혼자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알바생을 고용하여 영업을 해왔습니다.

 

1년 5개월정도 운영했구요

중간에 일을 도와줬던 동생이 나가고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배달하는 일이라 미성년이 다수였구요.

앞에 일했던 학생들한테는 동의서와 부모님과 통화는 했었습니다.

 

사고난 이 학생만  제가 단도리를 못했습니다.

길게 같이 일할 생각을 안햇었고 해서  제 불찰이죠

.

 지난 4월달 이 학생이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앞에 일한 학생이 실업고 3학년이 되는 바람에 시간이 어중간하다고해서 이친구를 고용했는데

앞에 일한 친구가 복귀하면 언제든 관둘 친구였구요

(예전에 다른 치킨집에서 일하는것도 봤고 안면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무단 결근을 하면서 속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도 없고 때리치우라고 말을햇지만

다음날 오면 잘하겠다고 열심히하겠다고 사장님 사랑한다고 .. 넉살 좋은 친구였습니다.

 

중략 ,, 그런데

5월14일쯤 토요일입니다. 4주차 정도 알바기간이 되었구요

그날도 출근시간보다 늦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첫배달을 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마트 배달차량과 부딪혀서 ..

병원에선 4주 진단이 나왔구요 (팔꿈치랑 무릎쪽에 통증과 조금 찢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호자가 경찰신고해서 3:7 과실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3)

 

문제발생..

2주 치료를 받고 퇴원하기 하루전

부모가 고용한 노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빨라 만나자고 일이 급하다고

학생 부모쪽에서 아이 치료를 원만히 할수있게

산재처리나 공상처리를 해야한다고

중요한건 제가 동의서나 산재보험을 가입안한 상태입니다.

제 불찰이 커죠

노무사들이 저보구 지금 산재처리 한다면 금액이 엄청 커진다면서 1천만원에

육박할수있고  제가 상황이 안좋아서 거부하면 강제집행 들어간다는 말도했습니다.

공상처리 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정신적 공황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어머님을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했지만  아이 치료과 완전히 되야한다는 말만하고

모든걸 위임했어니 찾아오지 말라고

전 제 사정이야기도하고  마지막에 노무사 위임을 취소하고 저랑  위로금이나 합의를 하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음날 노무사가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꺼냐고 하길래

공상처리 하면 얼마를 해야하냐고 물으니까

6백만원을 내라고하더군요..넘 놀랐습니다..

이런게 노무사들이 하는 일인지 법의 약점을 잡아 약자를 대하는 건지..

학생은 4주정도 진단이 나왔는데

2추 치료받고 곧 통원치료 하라고 퇴원하는 마당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주위 배달업을 하는 가게들도 그렇고 이렇게 까지 노무사를 대행해서

합의를 당해본 자영업 사장님들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더 지나  하도 괴심해서

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였더군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안좋은생각도 들고

친구들 통해서 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를 하니  이런저런 상황이야기를 하니

서운하다는 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들이 6백만원 요구했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안지나 노무사들이 바로 전화가 왔더군요ㅕ

보호자가 맘이 불편해서 최소한으로 데이터를 뽑아보겠다고..

 

저도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보호자와  제가 학생을 고용을해 사고가 났어니

위자료를 지급해야겟따는 준비는 하고있었는데

학생 보호자는 저랑 한번의 이야기도 없고 일방적으로 노무사를  고용해 모든일을

위임해서 저를 코너에 몰아넣더군요

 

알바생 고용해서 하루 얼마벌어 먹고 산다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절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틀동안 일어난 일에 너무 힘들어서

영업점을 매매하기로 하고 본사와 인터넷에 올린 상태이구요

 

여러경로를  통해 몇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을 질문하오니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불법고용으로 제가 받아야하는 법적 벌금은 얼마인지

2. 산재보험 미 가입으로 받아야하는 처벌

3. 지금이라도 산재가입하게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등 (4주진단)

   제가 책임져야할 대략적인 금액 일용직 알바생과의 합의금

 - 임금은 시급계산하여 하루하루 지급했습니다..-

4. 그리고 보호자나 노무사의 과잉금액 요구로 인해 제가 합의 거부시 받아야하는 법적인것

5. 경찰에서 3:7 과실 판결을 내렸는데 학생이 과실이 크서  다쳤다면 제가 응당 처분을

   받아야하지만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서 완치될때까지 치료를 해주지않는지 궁금하구요

   그때까지 학생쪽은 보험사랑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6.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금으로 보험회사 대신 국가가 치료해줘야하는지

    가해자는 차량이라 생각되는데..

7. 만약 제가 원만히 피해 학생 보호자와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심판 이의 소송이라는지 기타 법률,,등등)

 

이것들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다른 치킨집에서도 몇달 일한걸 부모님도 알고있다고 생각하구요

인간적으로 해줫다고 했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맘이 많이 아픕니다.

학생이 다른치킨집 일할때도 제가 있는 가게에와서 먹고가고

모텔에서 지낼때 외상으로 주고 몇달동안 돈 가져오라고 다그쳐보지도 않았습니다.

몇달만에 왔길래 타이르고 안시켜도 될 엉뚱한 일을시켜 치킨값을 감해주었구요

일하고 며칠 안되서 여친이랑 놀러간다고 그것도 바쁜 주말에

전 건전하게 잘 놀다오라고 놀이공원 할인하는데 쓰라고 신용카드까지 줬고

비오면 위험하니 일찍 마쳐줬고 배고프다면 식사시간 안되어도 밥시켜줬고

집나와서 친구병원에 잘때 비오는날에 힘드니까 제 집에서 재웠고

참 맘이 아픕니다..

노무사가 저에가 찾아온날  영업을 했다면 한참바쁠 시간에 찾아가도 놀라지도 않고

음악만듣고 있더군요 몇마디 못했습니다..ㅋ

지금 생각하니 참 괴심합니다.

학생이 자기 필요할땐 전화해서  보험회사에 자기가 받았던 시간과 시급을

부풀려 이야기해놓았다고

혹 연락오면 그렇게 해달라고.. 전 당연히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보험회사에 제출한 내용이 아니고 노무사에게 전달해서

합의금을 뽑기위한 데이타 였던거라는 생각도 들구요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될 지 모르겠네요

성립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저도 코너에 몰리니 물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집을나와 친구병원에 잔다고해서 오토바이를 줬습니다.

가게랑 멀지않는 거리라 안심하고 며칠 준상태고

다음날 일을 안해도 가게에 반납하고 가라고 수차례 구두 다짐을 받았습니다.

못올상황이면 연락하라고 그래야 내가 대책을 세운다고..

(오토바이 두대중 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좋은 차량입니다)

 

며칠있다  또 빵구를 내더라구요 온다던 놈은 안오고

전화는 끄놓고 날씨가 안좋아 혼자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혼자 일했습니다.

다음날도 영업을 해야하는데 오토바이 반납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고 그러던중

오전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토바이가 2틀동안 방치되어서 도난차량인지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것입니다.

가게랑 상당히 먼 정 반대에 있는 아주 먼곳이구요

 

만약 제가 2틀 동안 학생의 영업용 집기 무단상용으로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영업손실 및 영업방해 영업차량 임의 사용 및 방치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불법고용으로 제가 받아야하는 법적 벌금은 얼마인지

 

 

미성년자 불법고용의 경우 부모동의 없이 고용했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사업주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산재보험 미 가입으로 받아야하는 처벌

 

산재보험은 미가입이라도 크게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가입장은 근로자가 받게되는 산재보상금의 50%를 대신 책임져야하며

 

근로자가 채용된때로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과태료성격으로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지금이라도 산재가입하게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등 (4주진단)

   제가 책임져야할 대략적인 금액 일용직 알바생과의 합의금

 - 임금은 시급계산하여 하루하루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을 확인하여야하며 일용직이었다면 받았던 금액의 073이

 

적용되겠지만 경험칙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미만이므로

 

최저임금기준으로 보상처리가 될 듯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크게 3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이 보상 중 50%를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요양비(치료비)

치료비는 해당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기에 본인은 거의 안 냅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2) 휴업급여

입원+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극히 일부의 상병에서 노동상실이 없는 경우 통원치료때는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3) 장해보상금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에 대한 보상금인데, 치료 종결 후 장해가 안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은 없습니

다.

 

 

4. 그리고 보호자나 노무사의 과잉금액 요구로 인해 제가 합의 거부시 받아야하는 법적인것

 

그냥 차라리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작은 영세사업장은 산재가입을 안했다면 약간의 패널티를 받겠지만 무리한

 

공상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이 산재처리를 하신 후 추후부터는 산재가입을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좋습니다.

 

공상합의를 하신다고해도 추후 언제든 산재도 전환될 여지도 있고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하므로 산재처리가 좋을 듯

 

합니다.

 

 

 

5. 경찰에서 3:7 과실 판결을 내렸는데 학생이 과실이 크서  다쳤다면 제가 응당 처분을

   받아야하지만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서 완치될때까지 치료를 해주지않는지 궁금하구요

   그때까지 학생쪽은 보험사랑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합의문제는 선택에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산재처리를 한다면 자동차보험과의

 

중복보상문제가 있으므로 잘 선택하셔야합니다.

 

다만 자보로 처리 시 과실에 유리함이 없다면 금액적으로 부담이 발생하기때문에

 

산재보상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실율을 제대로 따져보셔야하며

 

금액적으로 보험사직원 및 약관 그리고 공단측과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6.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금으로 보험회사 대신 국가가 치료해줘야하는지

    가해자는 차량이라 생각되는데..

 

물론 차량과 오토바이가 사고나면 약자보호원칙에 따라 과실율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무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율을 따지지 않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근로자가 배달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산재처리 이외에 손해배상등으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7. 만약 제가 원만히 피해 학생 보호자와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심판 이의 소송이라는지 기타 법률,,등등)

 

 

이해를 돕기위해 산재의 정의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 중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로인한 질병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기간, 자세, 업무중 사용하는 물건의 무게등 판단하여 대학병원 이상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하고 ,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 부를 작성하고 , 1 부는 의료기관 , 1 부는 사업장 , 나머지 1 부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 7 일 이내에 요양승인 결정 후

     재해자 및사업주 ,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하며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질병등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 (3 ∼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할 경우 임금대장 , 사업주 또는 목격자 문답 ,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 요양급여는 실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 현물급여 )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진찰비 , 약제비 ( 약값 )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 보조기 ) 기타 보철구    

    (의치 등 )의 지급 , 의료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기관의 입원 · 통원 

   - 간병료 ( 간병이 필요 한 경우 ), 이송 ( 통원비용 )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필요한제반 비용 

   - 위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부득이 하게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응급   조치 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 .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수술비등 진료비는 ( 요양급여 )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해당   진료비 ( 요양급여 ) 를 병원에 먼저 지급한 후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청구서 " 를 작성하고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 

     ( 사업주가 청구할 경우에는위 외에 " 대체 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와 " 보험급여   대체지급증명서 ) 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산재지정의료

     기관으로서의 전원이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14 조 제 1 항









답변이 되었길..

 

좋은 결과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한 공상합의 요구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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