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실거주 객관적인 증빙서류

주거이전비 실거주 객관적인 증빙서류

작성일 2022.1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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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딸은 외국에 거주중이고
 실거주는 부모가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중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를 보상받고 싶으나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고
모든 공과금 ( 전화요금 전기 수도 가스등) 은 딸통장에서 납부되고
대중교통 이용도 안하고 하는데
이주보상을 받을수 있는 실거주 사실확인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궁금합니다
실거주 사실의 인우보증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까요 ?


#주거이전비 실거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입신고 되어있지 않터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 하실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제15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09. 11. 13., 2020. 12. 11.>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②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 11. 13., 2012. 1. 2., 2015. 4. 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흠..다만 문제가 모든 공과금을 따님께서 납부하셨다는것인데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질문자님 명의로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불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자료(공과금 납부내역 등)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라는것을 증빙하는 것이지 그 공과금 납부 주체가 누구이냐(따님)가 중요한게 아니다...즉, 해당 주택에서 공과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주택에 누군가가 거주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거주한 내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이런 논리로 우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인우보증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사업시행자가 인정 해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아니여서요...공식적인 자료(즉, 공과금 같은 것들)을 가장 선호합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문의

... 2007년부터 실거주했지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고... 세입자가 재개발로 인한 이주를 할 때 주거이전비나... 기타 서류들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주자택지 보상과 관련하여....실거주...

... 달리 실거주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하기에 부족할 지라도,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