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공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지킴이는 반드시 이용하여...

나라장터에서 공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지킴이는 반드시 이용하여...

작성일 2022.1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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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도급지킴이는 시설공사, SW용역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약체결, 대금지급, 자재·장비 대금지급,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5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에는 1건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를 소규모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소속된 기관,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기관은요

공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들었어요..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기관들이... * 시스템 이용 비용은 무료이나 나라장터 미사용 업체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등록 문의

... 위해서는 하도급시스템에 입력하라고 하는 데 방법을... 발주기관 사용 등록 흐름도는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록 => 하도급지킴이 이용약관 동의...

하도급지킴이 질문

... 그리고 임금대장을 만들어달라고하는데욤? 저희 회사는... 그 공사명으로 하도급에 대한 사항을 불러와서 계약사항... (하도급지킴이 통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선급금, 기성금 문의

... 건설공사계약하여 도급받으면, 도급자와 하수급인은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로 하도급지킴이이용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하도급 지킴이 의무화

...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 시스템 이용 비용은 무료이나 나라장터 미사용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가입 시 인증서...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준비할 때

... 있어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는... 하므로 반드시 법조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하도급...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뭔가요??

...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달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업무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