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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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전용 신규 사업자등록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거주 중이며, 주민번호도 부모님 집으로 표기된 상태입니다
법인 등록도 부모님 집으로 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처음에 거주지와 동일하다고 체크하지는 않았기에 오해가 있었던 것일까요?
(부모님 명의 집, 거주지를 법인 주소로 우선 등록하려는 중인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요. 오해라고 한다면 전화드리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없이 통과되는 것 아닌가요?)
2.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맞다면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함께 거주하는 중인데
이런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개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입하면 되나요?
그냥 기입하지 않고 임대인/임차인, 그리고 다른 토지 및 건물 쪽만 기입하면 되는 것일까요?
계약일도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 만약 작성을 마친다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올려도 되는 것인가요?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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