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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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에 답변 주신 내용(적색 글씨)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창업 관련하여, 당시 질문하셨던 분과 동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증(일반)을 발급 받아야하는데, 담당 공무원분께서 건축물 대장이 공장형이라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제조 및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판매(해외구매대행)이며, 비대면 온라인 통신판매로서
영업장 판매는 없습니다.
-. 하기는 2018년 동일 문제로, 다산(서울)120센터에서 답변 주신 내용입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 시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영업장 판매를 하지 않고 다단계, 방문, 통신, 전화권유 등의 판매 방법만 으로 영업 을 할 경우 건축물용도는 제한 없음
▶ 단, 법인이 주택에서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어 담당자 확인 必
▶링크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7&docId=314495314&qb=6rG06rCV6riw64ql7Iud7ZKIIOqxtOy2leusvCDsmqnrj4Q=&enc=utf8§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시청에 문의 하였더니 담당 공무원 분과 다시 이야기 해보라는데 난감합니다.
지역 별로 해당 법령이 다를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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