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작성일 2022.06.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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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 법이 조금 바뀌었지만
아직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더군요.

그러다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길래
한 번 들렀다가,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조사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에서 맡아서 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건축만 건설사에 맡기는 거 맞죠?

2. 계약금만 존재하고 중도금은 없다고 했는데,
만약 말을 바꿔 중도금을 달라한다면
이를 사유로 민사로 계약이 무효되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죠?

3. 최근 법 개정으로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 부터 2년 내, 설립인가 받은 날로 부터 3년 내.
이렇게 기간 내에 안됐을 경우에, 투표로 조합이 해산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여기서 2번과 관련된 제일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길)
"2년, 3년 내로 안되서 무산됐다 치자. 그럼 지금까지 조합원, 조합장들 월급 받은거 있을텐데, 그게 어디에서 돈이 나왔겠느냐.
그거 조합원 계약금 받은 걸로 지급한거 아니냐.
조합 해산되어 봤자, 그거 이미 월급으로 다 나가서 받을 수도 없다.
또, 조합장이 명의 다 돌려놨으면 받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데

조합원과 조합장의 월급은 어디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위의 말이 맞는 내용입니까?

만약 진짜라면 건설사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장과 조합원의 월급도 마찬가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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