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가맹유통분야 법률상담관 안희철 가맹거래사입니다.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2.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제약이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나 민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위약 금을 배상해야 합니다(단순 손해배상금이 예정된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적 성격이 있는 경우, 위약벌적 금원과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안 됩니다.
※ 따라서 가맹계약 갱신 90일 이전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금, 물품대금, 상표 등에 대한 정산작업을 사전에 진행하고 합의해지하는 것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12.24.선고 2002가단13668, 환급금]
1. 주요내용
1]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initial fee)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
2]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가맹본부(franchisor)는 가맹점에게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세부내용
1]프랜차이즈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계약 체결 시에 가맹본부(franchisor)가 받은 금전 중에 일부를 가맹점(franchisee)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전이 어떤 이름으로 지급하였는가를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햄버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가맹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영업표지의 사용에 대한 이익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점포를 인수(또는 우선매수)하여 직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이 투하자본을 회수하기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지급받은 가맹금 중 프랜차이즈 계약의 합의해지 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맹점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항 나호에서도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행담보금도 계약서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맹금에 일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