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15.1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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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또 예치 절차와 예치할때 필요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랜차이즈보증보험(가맹사업보증보험) 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위해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예치도 가능하고, 서울보증의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유치하고 가맹비나 시설비, 간판비용 등을 먼저 받게 되므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서류는


1. 정보공개서 - (가맹사업자 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맹계약서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회사소개서

5.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이다 보니, 가맹본부의 이행능력과 신용을 보고 보증서 발급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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