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매수자는 계약금 총액에 대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매매 매수자는 계약금 총액에 대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0.08.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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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토)
최초방문, A1507호 내부관람
통화녹음
10일(월)
(매수의견 개진)
아파트 내부 수리비용 발생등으로 인해 매매가 마이너스 가격조정 및 매도의사 체크
통화녹음
11일(화)
매도자 의견: 매매가 마이너스 가격조절 불가, 기 제시된 매매가8억 5천만원 매도 의사 확정
통화녹음
12일(수)
(물건의 확정)
등기부등본 확인 및 매도가 총액(8억5천만원) 및 매도결정 안내 통보
(계약금 일부 입금)
계약금 10% (통상 매매가의 10%) 입금 문의 했으나, 중개인의 결정으로 일부인 1천만원 입금완료, 잔금 일정 12월말(12월 20일경)등 가능여부 재차확인
통화녹음, 메시지
(자료)
등기부등본, 매도자 계좌
13일(목)
매도자 계좌 계약금의 일부 입금,
중도금 및 잔금 일정 체크
통화녹음
계약서 작성 날짜 조율, 계약서 작성시 기타 진행상세 명기 예정, 중도금 및 잔금(12월말) 일정
통화녹음
17일(월)
계약서 작성 날짜 확정, 8/22/토/11시
메시지
18일(화)
잔금일정 1월 경 조정 문의(매수자 문자)
메시지
*매도자 요청사항
1. 2천만원 매도가 상승(총 8억 7천만원) 요청
2.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 배액배상
*매수자 의견
1. 최초 매도의사에 밝힌 내용에 기한 계약의 유지(매매가 총액 8억5천만원, 12월 잔금일정 등)
2. 계약금 총액 기준 배액배상
통화녹음
20(목)
8/22/토/11시 미팅약속
→ 8/22/토/14시30분 시간변경(매도자 요청)
잔금일정에 관한 의견 전달
매수자 의견 12/20 이후
매도자 의견 12/14 (부동산 메시지)
메시지
22일(토)
매수자 의견 12/20 이후
매도자 의견 11/14 경
매도자 측 일방적인 계약파기 의견제시, 매수자 계약의 유지 의견
대화녹음
26일(수)
매도자 측 일방적 계약파기 중개인을 통한 전달
27(목)
계약금 총액 기준의 배액배상 또는 계약의 유지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재개발/재건축



가 계약 파기시 계약금 배액배상 소송관련

... 작성하여 매수자인 저희와는 내용 검토를 끝마쳤고... 일단 저희는 반환받을 계좌번호를 주며 계약금(천만원)에 대한 배액배상을 주장하며 저희가 정한 기한내 입금을...

부동산 매매계약시 배액배상을 받을수...

... 일부에 대한 배액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말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는 매도인을... 등등)하였으니 계약금을 보내신 거겠죠. 계약금 (가계약금이라 해도) 보냈다는 것...

동의없이 추가 금액입금후 배액배상 요구

... 위의 계약에 대한 일부 지급액(1천만원)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배액배상을 하고, 매수인의 귀책사유(계약의 포기, 계약금의 지급불능 등)로 계약 체결불능시...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을 반환받을 수...

... 즉시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배액배상을 요구하며 계약을 취소할 있는지요(이에 대한 부동산 매매관련 법적근거 및 판례)? - 매도인을 직접 만나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