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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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발표 이후 집값이 더 뛸 거 같아 최대한 빨리 내 집을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집주인이 약 9.8억 가량에 내놓은 집을 보고 구매의사를 타진해 당일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매수인측부동산 / 매도인측부동산 - 매도인 이렇게해서 계약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했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려고 한 당일 매도인 측에서 2천만원을 더 올려서 10억에 집을 팔겠다고 해
2천만원 가량을 입금한상태입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일자를 포함해 부동산에서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중도금, 잔금 기한을 잡아서 대출실행까지 미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하며 배액배상 없이 기존에 보낸 계약금 2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처음에 그집과 계약할때 비슷한금액의 집을 놓친 것, 대출을 실행한것, 현재 당시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 계약 당시에 계획한 금액(10억)에서 더이상 집을 매수할 수 없는 것 등등
기회비용 및 대출실행에 대한 비용 등으로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보니,
일부에서는 예정된 계약금(1억)의 2배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다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행할수 있는 법적인조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배액배상도 받고 싶고 가능하다면 기회비용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간 매도인의 일방적인 상황에 맞추어 등기 이전일(잔금일)도 앞당기고 당일 금액도 올리고 여러가지양해를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상황은 너무 괘씸해서 유치권행사도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가급적 최대한의 방법을 써서 손해 이상을 보전받고자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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