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채권양도 후 소유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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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께 돈을 빌려드리면서 전세로 살고있는 집 보증금(1억)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유선으로 확인까지 한 뒤 8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집주인이 변경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보았는데요 어떤 판례에서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경우
기존 매도인의 지위를 그래도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 및 가압류의 경우도
효력을 주장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 역시 매수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적용되어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를 주장 할수 있을까요 ?
계약서상에는 기존 집주인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는데
그대로 둬도 되는건지 지인분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다시 보내야 하는건지 고민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께 돈을 빌려드리면서 전세로 살고있는 집 보증금(1억)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유선으로 확인까지 한 뒤 8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집주인이 변경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보았는데요 어떤 판례에서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경우
기존 매도인의 지위를 그래도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 및 가압류의 경우도
효력을 주장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 역시 매수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적용되어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를 주장 할수 있을까요 ?
계약서상에는 기존 집주인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는데
그대로 둬도 되는건지 지인분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다시 보내야 하는건지 고민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