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불하 수의계약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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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15년정도 농사지은 하천이 있는데 하천의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시청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접지에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목장과 전이 인접지로 되어 있습니다.
1. 목장 인접지 : 8500제곱미터(목장주인 아님)
2. 전 입접지 : 3500제곱미터(인접지 전 주인 아님)
현재 하천사용료를 매년 내면서 농사는 짓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한국자산공사에서 5년이상 점유자 자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15년정도 농사지은 하천이 있는데 하천의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시청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접지에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목장과 전이 인접지로 되어 있습니다.
1. 목장 인접지 : 8500제곱미터(목장주인 아님)
2. 전 입접지 : 3500제곱미터(인접지 전 주인 아님)
현재 하천사용료를 매년 내면서 농사는 짓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한국자산공사에서 5년이상 점유자 자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