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불하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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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모님께서 하천부지를 논으로사용한지가 30년이넘은것같습니다 논으로사용하면서 세금도내고있고요
약430평으로알고있습니다
세금낸영수증에는 공시시가도 나와있고요
불하받을수있나요?
약430평으로알고있습니다
세금낸영수증에는 공시시가도 나와있고요
불하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