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의 지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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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에 지체 보상금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에서 공사 준공 기간내에 준공 못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지체 보상금 (0.1%/day, Maximum 10%) 이외에
발주처가 지급 하여야 할 감리비용을 포함한 기타 제반 비용을
시공사에 부담하도록 강요 하고 있습니다.
지체 보상금의 목적이 공사 준공 이후 소요될 발주처의 제반 비용을 위한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급 계약에 지체 보상금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에서 공사 준공 기간내에 준공 못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지체 보상금 (0.1%/day, Maximum 10%) 이외에
발주처가 지급 하여야 할 감리비용을 포함한 기타 제반 비용을
시공사에 부담하도록 강요 하고 있습니다.
지체 보상금의 목적이 공사 준공 이후 소요될 발주처의 제반 비용을 위한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