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 하고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집에서 반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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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3년 7월 15일
-사건의 경위: 결혼약속후 서로 협의 하에 아파트 구입했으나 갑작스런 상대편 집안 반대로 헤어지게됨
-손해의 내용: 초기 계획했던 대출을 받을수 없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파혼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
-증거유무: 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제 통장으로 여자친구가 직접 돈을 송금한 내역
수많은 증인
안녕하세요~
한번도 뵌적이 없는데, 이렇게 불쑥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쩌보니, 시간이 허락하실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결혼약속후 아파트 계약을 한 후 상대편 집에서 갑작스런 반대로인해 헤어 지게되었는데요.
그로인해 처음 계획했던 대출아닌 다른 대출로 변경/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보지 못해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대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결혼예상시 [생애최초주택 대출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 금리 2.9%]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시 / 중도상환수수료 있음(3년)/ 3년 고정금리 4.3%]
결혼예상시 [취등세/등록세 면제]
현재 [3.784.000원발생]
========================================================================================
[아래는 자세한 내막 입니다]
저는 올해 만 28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10년을 사귄 여자 친구가 있었으며, 여자친구는 올해 만 30살입니다.
여자친구집, 저희 집 왕래를 하고 지낸지도 6년정도 되었습니다.
오랜기간 연애를 한탓에,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였는데요.
양가쪽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올초 2월경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결혼해 관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32평 정도의 아파트를 서로의 가진돈과 어느정도 대출로 집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출부분 때문에 그렇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둘이 하지 마라고 해도 할텐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분위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서로 협의후 제통장에 여자친구 돈을 모두 송금 시켰습니다.
제가 가진돈(6.000만)과 여자친구가 가진돈(3.300만) 을 합하여 올 6월 중순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6월 말 중도금을 치뤘습니다.
중도금까지 들어간 돈은 일단은 6.000만원정도이며, 현재 남은 돈은 3.300만원 입니다.
8월 잔금일자에 맞춰 생애최초주택대출을 받을 계획이였으며,
(둘은 혼인신고 서류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다된상태였음)
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역시도 감면면제 이였습니다.
혼인시도도 둘이서 그냥 하려다가 그래도 그부분은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고
하는것이 순리상 맞는듯 하여 찾아갔으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여자친구와 저는 문제가 없었고요)
여자친구쪽에서 하는말은 처음부터 대출 받아서 집을 구하는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며, 혼인신고는 결혼후에해야 한다며
혼인신고를 반대 하는 상황이 되었고, 반대가 지속되자 여자친구는 너무 힘이 든다며 헤어지는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지쳐가며 그사이 3번정도 서로 헤어지자 하고 다시 만나서 풀고 그런식이 되풀이 되었고요.(짧게 하루이틀씩)
결정적으로 제가 7월초에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문자로 부족하지만 가족이 되고 싶다, 혼인신고에 대해 이야기 하고싶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여자친구 부모님은 저에게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절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자친구는 저에게 직접 이야기 하며, 자꾸 집에서 반대하면 자기도 어쩔수 없다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서 최종적으로 헤어지게된 상황인데요(그때는 제가 헤어지자하였으며, 여자친구는 미얀하다고만 이야기함)
그후 3일후 제가 다시 여자친구에게 미얀하다며, 잘해보자고 집에도 찾아가고 만나기도 해봤으나
이제는 완강하게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자기를 놓아 달라고 하기에 저도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하나보다 하고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헤어짐이 너무 아파 다른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일반 대출이나, 그외 보금자리론등 다른 대출로 변경하므로써, 생각이상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을하고
아파트 매매 취.등록세 역시도 고스란히 제가 다 내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자친구집에서는 어떤 말도 없이, 헤어졌으면 잘 마무리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껏 그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도저희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제 작은 생각에 중도금까지는 모두 제돈이 들어가 있으니, 지금 헤어지면 여자친구쪽은 손해 한푼 안보고
없던일이 될거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는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 합니다.
너무 구구절절 쓴거 같은데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편한 지인들에게 조차 이야기 하기 부끄러워서 말못한걸 여기다 모두
적게 되네요..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일시: 2013년 7월 15일
-사건의 경위: 결혼약속후 서로 협의 하에 아파트 구입했으나 갑작스런 상대편 집안 반대로 헤어지게됨
-손해의 내용: 초기 계획했던 대출을 받을수 없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파혼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
-증거유무: 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제 통장으로 여자친구가 직접 돈을 송금한 내역
수많은 증인
안녕하세요~
한번도 뵌적이 없는데, 이렇게 불쑥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쩌보니, 시간이 허락하실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결혼약속후 아파트 계약을 한 후 상대편 집에서 갑작스런 반대로인해 헤어 지게되었는데요.
그로인해 처음 계획했던 대출아닌 다른 대출로 변경/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보지 못해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대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결혼예상시 [생애최초주택 대출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 금리 2.9%]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시 / 중도상환수수료 있음(3년)/ 3년 고정금리 4.3%]
결혼예상시 [취등세/등록세 면제]
현재 [3.784.000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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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자세한 내막 입니다]
저는 올해 만 28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10년을 사귄 여자 친구가 있었으며, 여자친구는 올해 만 30살입니다.
여자친구집, 저희 집 왕래를 하고 지낸지도 6년정도 되었습니다.
오랜기간 연애를 한탓에,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였는데요.
양가쪽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올초 2월경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결혼해 관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32평 정도의 아파트를 서로의 가진돈과 어느정도 대출로 집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출부분 때문에 그렇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둘이 하지 마라고 해도 할텐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분위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서로 협의후 제통장에 여자친구 돈을 모두 송금 시켰습니다.
제가 가진돈(6.000만)과 여자친구가 가진돈(3.300만) 을 합하여 올 6월 중순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6월 말 중도금을 치뤘습니다.
중도금까지 들어간 돈은 일단은 6.000만원정도이며, 현재 남은 돈은 3.300만원 입니다.
8월 잔금일자에 맞춰 생애최초주택대출을 받을 계획이였으며,
(둘은 혼인신고 서류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다된상태였음)
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역시도 감면면제 이였습니다.
혼인시도도 둘이서 그냥 하려다가 그래도 그부분은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고
하는것이 순리상 맞는듯 하여 찾아갔으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여자친구와 저는 문제가 없었고요)
여자친구쪽에서 하는말은 처음부터 대출 받아서 집을 구하는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며, 혼인신고는 결혼후에해야 한다며
혼인신고를 반대 하는 상황이 되었고, 반대가 지속되자 여자친구는 너무 힘이 든다며 헤어지는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지쳐가며 그사이 3번정도 서로 헤어지자 하고 다시 만나서 풀고 그런식이 되풀이 되었고요.(짧게 하루이틀씩)
결정적으로 제가 7월초에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문자로 부족하지만 가족이 되고 싶다, 혼인신고에 대해 이야기 하고싶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여자친구 부모님은 저에게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절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자친구는 저에게 직접 이야기 하며, 자꾸 집에서 반대하면 자기도 어쩔수 없다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서 최종적으로 헤어지게된 상황인데요(그때는 제가 헤어지자하였으며, 여자친구는 미얀하다고만 이야기함)
그후 3일후 제가 다시 여자친구에게 미얀하다며, 잘해보자고 집에도 찾아가고 만나기도 해봤으나
이제는 완강하게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자기를 놓아 달라고 하기에 저도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하나보다 하고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헤어짐이 너무 아파 다른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일반 대출이나, 그외 보금자리론등 다른 대출로 변경하므로써, 생각이상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을하고
아파트 매매 취.등록세 역시도 고스란히 제가 다 내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자친구집에서는 어떤 말도 없이, 헤어졌으면 잘 마무리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껏 그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도저희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제 작은 생각에 중도금까지는 모두 제돈이 들어가 있으니, 지금 헤어지면 여자친구쪽은 손해 한푼 안보고
없던일이 될거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는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 합니다.
너무 구구절절 쓴거 같은데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편한 지인들에게 조차 이야기 하기 부끄러워서 말못한걸 여기다 모두
적게 되네요..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