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궁금합니다

재산명시신청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4.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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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부터 저랑 돈거래를 해온 사람이
몇천만 원 사기를 친 뒤 잠적 해서 지금
재산 명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등본 주소지에는 실거주를 안 하고 있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명시 신청 등기가 가도 계속 사람이 안 살아서 반환되면 제가 그 뒤에는 뭘 해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판결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재산조사, 압류추심 가능합니다

신용​재산조사( 주거래통장조회, 신용점수, 소유부동산정보,연소득, 사업자정보,연소득,각종부채,,채무불이행정보,공공기관입찰, 낙찰정보 등)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선행하시어 채무자의 재산이있는곳에 압박을하여야 합니다

실익이 있느곳에 압류, 집행시 시간과 비용 둘다 줄일수 있으며 빠른회수도 될것입니다

이후에도 선의변제가 이루어지지않을시는

​​​지급명령,판결문(집행권)으로 집행,경매등

신용불량등재(확정6개월후가능 ),통장압류,유체동산압류,채무자 부동산

자동차경매등 실익압류추심가능합니다

소송시발생한 법원비용,압류추심비용, 지연이자 연12%~20% 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합법적인 코스닥상장사)의 재산조회,독촉, 협의 어려우면 도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 등에 거주하지 않아 재산명시가 각하되는 경우 따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강제집행 압류 등의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재산명시 외에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의 재산 신용등의 정보가 부족하시면 정확한 신용.재산 조사 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 회사 등에 의뢰하셔서 회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회사 등에 의뢰시에 따로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채무자에 대한 압류 추심이 가능합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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