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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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상대가 부당이득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저희가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 저희도 상대가 소를 제기하기전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저희가 변제 받을 채권은 채권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이유로 채권이 소멸이 되었습니다.저희 채권이 소멸되니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네요
상대에게 줄돈은 안주고 상대 채권이 소멸되니 바로 이렇게 재산명시를 진행하니 너무 어이없네요.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이자는 이자채권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변제원금과 같이 가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저희가 "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를 이의신청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상대에게 줄돈은 안주고 상대 채권이 소멸되니 바로 이렇게 재산명시를 진행하니 너무 어이없네요.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이자는 이자채권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변제원금과 같이 가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저희가 "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를 이의신청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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