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항 인가요?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항 인가요?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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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표준계약서에
아래 사진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현재 미가입이고 사유로 가입예정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약시 3개월내로 보증보험 가입해준다고 구두로 말하였고 
녹취나 계약서에 기입은 없습니다

계약후 1년이 지나도 가입을 안해주어서
내용증명으로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받고도 답이 없습니다
연락도 안받구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소장 받고도 2달째 답변서도 제출안합니다

그리고는
임차오피스텔이 선순위 근저당은행에서
임의경매신청하여 개시 되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면서 법원에서 보여준 건물현황도를 보았는데
계약 호실과 달랐습니다
2호로 계약했는데 현황도를 보니 불법개조하여 2호반과 3호반이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머지 2호반과 3호반은 다른사람이 살고있습니다
보증공사에 문의하니 그상태로는 가입이 안되고
설사 가입 당시 파악이 안되어서 가입이 되더라도
차후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진다면
보증이 무효화되어 보증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저와 계약당시 계약주소와 실제 임대를준
실거주 공간이 다르다는것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계약 당시도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당시 보여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으로는 알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속이고 계약을 진행 했다고 봅니다.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도 책임이 있을까요?
계약을 중개하면서 상황이야 어떻든 계약서만 작성해주면 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경우 임대인과 중개사를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 상에 기타 특약사항에 그런 내용을 적지 않고

계약을 했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사람들은 고지했다고 분명히 발뺌할 겁니다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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