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

작성일 2024.04.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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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근처 스쿨존에서 어느 행인이 목줄을 미착용한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다가 놓쳐 저희집 강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른쪽 다리로 강아지를 막아 방어하였고 다리를 약간 긁히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견주에게 "목줄을 착용하셔야죠"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적반하장으로 지금 채우려고 했다 말을 왜 그렇게싸가지 없게 하냐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또한 자기 강아지를 왜 발로 차냐는 등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 견주를 처벌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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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천만 반려인과 함께하는 애견 동반 여행 플랫폼 하트독 입니다.

목줄의 길이가 2m 가 넘는 경우더라도 실제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이내라면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도 부탁드립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

...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 항상 목줄 미착용 하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랑 견주 동영상 찍었는데 온라인으로 신고 하면 과태료 무나요? 아니면 그냥 경고조치로만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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