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고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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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하여 설날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법무사”에서 처리가 지연되어 환급받을 금액을 못받고 있고 오히려 법무사에서 돈을 더 요구한다며 450, 800, 1100등 여러차례 추가요금을 납부했으나 현재(2024-03-21)까지도 검토중이라며 환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사항에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한 설명 없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만 요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거나 법무사에서 어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 고지가 안된채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친구나 법무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정확히 어떤 사항에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한 설명 없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만 요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거나 법무사에서 어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 고지가 안된채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친구나 법무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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