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관련 형사고소 가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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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빌려간 사람은 총2명. (이 2명은 서로 지인)
A.와 B는 서로 지인이고 A만 저의 지인 인데 우선
A에게 약 일천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A의 부탁으로 B에게도 일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
현재 A와B에게 일부 금액만 돌려받고 절반이상의 금액을 못 받은상태입니다
하여 A에게 B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요청 하였고 A는 본인이
해결해주겠노라해서 기다렸으나 A까지 연락을 안받는 상태입니다
저도 어려운상태에서 둘에게 도움을준건데 ..
A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준비중이다 다른곳에서 융통하여 돌려주겠다 등 사유를 대서 믿고 기다렸으나 모든게 거짓이였습니다 ..
현재 A는 저의 카톡이나 문자등은 받지 않고 있으나 다른 메신져에서는 지속 적으로 접속 및 활동하는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사기죄 외 어떤 법령을 적용할수있나요??
저는 형사고소하고싶습니다 ㅠ 너무 괴심해서요 ..
지금 저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변호님 선임을 할수없어 혼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ㅠ 도와주세요ㅠ
A.와 B는 서로 지인이고 A만 저의 지인 인데 우선
A에게 약 일천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A의 부탁으로 B에게도 일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
현재 A와B에게 일부 금액만 돌려받고 절반이상의 금액을 못 받은상태입니다
하여 A에게 B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요청 하였고 A는 본인이
해결해주겠노라해서 기다렸으나 A까지 연락을 안받는 상태입니다
저도 어려운상태에서 둘에게 도움을준건데 ..
A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준비중이다 다른곳에서 융통하여 돌려주겠다 등 사유를 대서 믿고 기다렸으나 모든게 거짓이였습니다 ..
현재 A는 저의 카톡이나 문자등은 받지 않고 있으나 다른 메신져에서는 지속 적으로 접속 및 활동하는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사기죄 외 어떤 법령을 적용할수있나요??
저는 형사고소하고싶습니다 ㅠ 너무 괴심해서요 ..
지금 저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변호님 선임을 할수없어 혼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ㅠ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