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허위고지 형사고소

선순위 허위고지 형사고소

작성일 2024.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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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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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19가구 건물 ]
 
▶계약 당시 안내 받은 선순위보증금 : 6억4천
▶실제 당시 선순위보증금 : 13억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 미반환 중

> 이 경우, 선순위 허위고지 계약 체결 ->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로 확인했다면, 근저당 포함하여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건물입니다.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물건지가 경매나 사건처리가 되어야만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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