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 민사소송 , 추징금

형사재판 , 민사소송 , 추징금

작성일 2023.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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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내공도 드리겠습니다.
(광고글 및 문맥에 맞지않는 답변은 달아주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범죄에 따른 형량표 같은게 나와있는 사이트나 자료가있을까요 ? 
전자금융법과 관련된 형량이 궁금합니다 , 

2 전자금융법 관련딘 법정형과 양형은 같은 의미인가요 ? 양형의 의미가 헷갈려서요 

3.추징금이 나왔을시 추징금은 최소 얼마부터 낼수가 있는지 ? 내는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 
예)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5년 안에는 10년안에는 내면된다~ 이런식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4.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형사공판이 모두 마친 후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 ?  평생동안 아무떄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중요한 사안이라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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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범죄에 따른 형량표 같은게 나와있는 사이트나 자료가있을까요 ?

전자금융법과 관련된 형량이 궁금합니다 ,

--> 그렇습니다.. 사이트는 양형위원회이고, 온라인 상에서 '양형기준표'를 검색하면 됩니다..

2 전자금융법 관련딘 법정형과 양형은 같은 의미인가요 ? 양형의 의미가 헷갈려서요

--> 아닙니다.. 형의 종류는 법정형(법규상 정해진 형), 처단형(가중 감경요소를 적용한 형), 선고형(최종 판결된 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3.추징금이 나왔을시 추징금은 최소 얼마부터 낼수가 있는지 ? 내는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

예)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5년 안에는 10년안에는 내면된다~ 이런식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선고가 확정되어 판결이 날 시 에우편으로 납부 명령서가 발송되니 받으신 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질문과 같이 5년 이내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4.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형사공판이 모두 마친 후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 ? 평생동안 아무떄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 아닙니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도와주세요ㅠ

... 2015년 사기건으로 입건되어 재판추징금과 징역을... 어떻게든 민사소송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싶습니다ㅠ... 정말 부끄럽습니다ㅠ 질문자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민사소송 출국금지

민사소송 상대에게도 출국금지를 시킬수 있나요 아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추징금에 대하여

... 연루되어 추징금이 칠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같이 연루되었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민사재판형사제판사례와그결과

...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형사재판의 사례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사건의... 1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8개월여의 재판이...

형사 재판 공범 질문이요

... 10월에 추징금1억2천 저는1년 추징금1억2천 을 선고받았습니다... 3)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한 민사소송은 그 불법행위임을 먼저 확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를 겸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