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에 대하여

추징금에 대하여

작성일 2012.1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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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재판소송절차에 문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팔년전에 밀수사건에 연루되어 추징금이 칠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같이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항소를 하였고,,전 항소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나 능력이 안되서

항소포기를 하고 그냥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납식으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요

그런데

얼마전 같이 연루되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사람 말이 경찰이 밀수품 값을 부풀려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추징금이 잘못계산 되어서 나왔다는겁니다

나중에 다른사람들은 항소심에서 십분의 일정도로 다운했다는군요

전 놀수 있는 상황이아니어서 일을 하느라 일년여기간의 소송시간을 감당할수도 없었고 당장에 먹고사는게 급했었어요  항소를 하지 않아서 분할납부 식으로 금액 그대로 다 냈고요  기간도 다지나서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어떻게 소송을 하면  구십퍼센트에 대한걸 돌려받을수 있을련지,,,궁금하네요

기간이 지나서 안될거 같긴 하지만,,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문의해봅니다 ,, 안된다면 깨끗이 포기할거구요 시원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된 것이므로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재판이 확정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 소송법에서 재심의 이유를 아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부분 다른 소송을 통하여 재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밀수품의 값을 부풀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경찰을 하여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11002호 2011.08.0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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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실무상 검찰에서는 주기적으로 추징금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시효가 완성되어 면제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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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년전 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정도를 법원에서 판결... 그러나 이미 다 써버렸거나 은닉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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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추징금(600만원) 있어서 혹시 받지 못하는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것은 추징의 대상이 되지를 아니 하니 상관이...

추징금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있는지여~~~

법정에서1999년10월에 추징금1270만원 받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돈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어케돼는건지 궁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