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죄 형사소송, 민사소송

빌려준돈 사기죄 형사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23.05.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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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새벽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현재 만나고있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랍니다.
자다가 멍 하고 날벼락같은 얘기에 만나자고 상대편이 자기 집으로 불러서 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고소를 한다느니 이혼소송을 한다느니 하였고,,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하였습니다.
카톡내용이랑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고 이혼소송에 쓸꺼라며 찍어가겠다 했습니다.
저는 떳떳했기때문에 다 보여주었고 나도 속은거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본인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일단 충분히 속은것에 대한 내용을 어필했는데 계속해서 파탄의 책임을 물었고..
저한테 상간녀소송은 하지 않을테니 이혼소송에 협조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전화가 오거나 하면 다 받아서 처음 만났을때부터 상대방 전화를 받을때까지 얘기를 상세히 다 하였고..
그 남자와는 3달가량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지난후 변호사를 만났는데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도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받아보겠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일단은 그러라더군요.
저는 포항에 살고있고 변호사사무실 명헌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자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30분도 채 하지 않았고 너무 무성의 하고 대강듣고 말을 자르고 그냥 피해자랑 합의를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본인의 선택이라 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지만 어떤게 더 나을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찾아간건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찝찝한 상담을 10만원을 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명헌의 여자변호사의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후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고 어떻게 할껀지 묻길래.. 온란인으로 서울쪽에 변호사님과 상담한걸 바탕으로 소송하시려면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억울한 상황인데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변호사비용을 물어보더니..
자기는 600만원정도 든다.. 자기는 지금 이혼소송을 할꺼니까 우리는 합의하고 끝내자.. 이혼의 책임이 알았던 몰랐던 있다며 주장했고 제가 문의한 명헌의 변호사비용은 550만원에 성공보수금이라고 해야하나요??합의금액을 잘 해결했을때 그 금액의 %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냥도 500이 넘는 돈이 적은돈도 아니지만.. 일단 억울했는데..
상대측이 300만에 합의 하자고 했고..
쌩돈이 아깝지만 그냥 머리 아픈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자 하고 1월 16일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소송에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본인 이혼할때 위자료 많이 청구 할수 있다며 협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통장 내역만 만들고 바로 주겠노라고..
여튼 찝찝했지만 너무 머리가 아팠고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 동생이라며 협박문자가 왔고 자신의 동생이 깡패라고 하면서 자기도 지금 머리가 아프다며 받으면 금방 주겠노라 하면서 동생 무서워서 일단 해결하자며 계속 재촉해서 돈을 수차례 보냈고
그 금액은 총 2,750만원이 되었고..
당장 돈이 없었으므로 2500만원 대출까지 받아서 송금을 하였습니다.
금방 준다던 돈은 처음에는 동생이 카드랑 통장을 다 가져가서 본인이 지금 해줄수 없으니 좀 진정되면 받아서 준다고 했다가..
그 담주는 만나서 얘기하자 해놓고 못 만난다고 했다가..
그 담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가..
여튼 계속 미뤘고..
4월 말이 되는 지금 시점까지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빨리 보내달라고.. 금방 준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보낸거라 힘들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하여 2월에 200만원, 4월달에 100만원을 받았고.
4월 중순에 아버지가 사고가 나셔서 다치셔서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대출도 있지만 병원비도 있고해서 돈 급하다고 얘기 했고.. 통장이 지금 지급정지 되어 있는데 풀리면 반이라도 해결하겠느니.. 머 그렇게 얘기해서 집에 큰일이 있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믿고 기다렸는데..
25일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대답이 없더라구요..
그 다음날은 문자를 보냈는데 안 읽고..
전화도 아에 안 받고..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배상 소송을 할수 있었고, 사건의 전말을 다 아는 변호사가 맡는게 더 빠르게 진행될거 같아서 본인 판결문 나오면 제가 협조했으니 본인도 협조한다는 조건에서 돈을 보낸것도 있습니다.
가족중에 대구법원 근처에 변호사가 있어서 그사람한테 소송진행중이라고 했고..
제가 이름이랑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만나서 연락처를 주겠느니 하면서 또 미루더라구요..
이름과 연락처는 금방 줄수있는데도 말이죠..
여튼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 계속 미루는걸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은 내심 들었으나.. 원금만 받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일을 마무리짓고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계속 기다리기도 했고..2월달까지는 간간히 전화통화가 되었고, 그 후에는 전화연락이 안되도 문자로 대답이 오는 상황이라 그래도 기다렸으나..
이제는 작정하고 연락두절이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름이랑 얼굴 연락처정도만 알고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집으로 갔고.. 사실 그 집에 남자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같이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 음주운전때문에 감옥에 몇달 갔다왔다고.. 몇달 집을 비운 사이에 바람을 피웠다고 했어서.. 일단은 집 주소는 알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소송을 하거나 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해서..
차단했던 상대방주장 본인의 남편이라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가게주소등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남자의 말은 자기도 31일 이후로 상대방을 안 봤다고 하더라구요..
그 집이 본인이 월세 얻은 집인데 그 여자가 강제로 쫓아냈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그 사이에 상황에 대해서 말해줬고 돈을 뜯겼다.. 그 여자의 인적사항 필요하다고 했고..
인적사항을 받게되면서.. 나한테 속이고 사기쳤는데 해명해보라고 얘길했더니..
그 사람의 말로는..
그 여자는 사기 전과가 있는 전과자라고 합니다.
본인이랑 결혼한적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귈당시 그 여자의 얘기는 들은적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을 사궜고.. 본인이랑 2~3년정도 동거를 했는데..
본인 명의로 사기를쳐서 자기 신용불량자 만들고 빚독촉에.. 여튼 그래서 그 여자가 사기로 감옥에 갔다고 했었는데..
그 상대방 여자가 했던말이 음주운전때문에 몇달 다녀온거다.. 벌금때문에 몇달 갔다온거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 여자랑 맞닥뜨린 상황에서 당사자(담자친구)가 연락을 피했기때문에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운영한다는 가게 상호명, 주소, 주민등록상주소지등 기본정보 모두 수집해놨습니다.
문자,카카오톡,전화통화 내용으로 모든 기록이 있으며 얼굴사진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내역 그리고 그 여자에게 받은 300만원의 내역도 있고,
오늘(4/28)기준 대출내역(원금+이자) 모두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싶고,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사건을 진행하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변호사비용+일체의수수료)와 대출을 받아서 주었으므로 원금+이자 까지 모두 청구해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며,, 그 여자의 집과 가게는 모두 경주에 있습니다.
본 사건을 적극적으로 빠른시간내에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수 있게끔 진행하실수 있는 변호사분께서 수임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고소시 형량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빌려준돈 사기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성인여성카페 ‘여수수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한 금전 사용목적과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 사용처가 다를 경우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2015년 2월부터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무도 없습니다.

채널추가 후 톡을 남기시면 1:1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DWgXxl

전화상담은 평일(주말X, 공휴일X)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 및 대화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 아래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Q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카페에서 질문을 남기면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ysooda/?viewType=pc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률적 요건해당성이 관건이므로

부합치않는 얘기는 끈은것입니다

남성이 유부남임을 속인증거가 있다면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기죄고소는 상대방 기망행위입증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위자료청구대상이 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진행방법, 절차 및 소요기간등 보다 구체적인 무료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상담번호(010 4667 2667)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daum)카페" 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http://m.cafe.daum.net/lifelaw/)를 검색하시면 "게시판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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