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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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관리·유지하는 저희 조상의 산소가 많은 임야로
이 임야는 21명이 각기 다른 공유지분으로 상속아 전부를 매수하지 못하고 우선 8명지분 86%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14%인 120여평은 1평∼6평을 소유한 상속자가 11명이고, 62평 1명, 24평 1명이 소유하고 있어 이 소유자들은 극소평형이라 관심도 없도 협의 자체를 거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한 62평 소유자의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하여 13명에게 등기부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려 하였더니 3명은 주소가 없어져서 우체국에서 아에 우편을 받지 않고,
9명에게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6명은 거주불명으로 반송되고,
2명은 수취하였으나 연락이 없고,
1분만 연락이 왔는데 돈도 않되는 작은 땅이라 관심없다고 합니다.
하여 질문을 드리옵니다.
1. 거주 불명인 피고들의 주소를 알아보는 ‘사실조회신청’을 소장 접수시 같이 해도 되는지 여부와, (소송기간 단축을 위해)
2. ‘사실조회신청’으로 피고들의 주소를 알아 낸다해도 행불자가 2명 있어 이 사람들은 법원 우편물의 송달이 되지 않을 게 뻔한데 이런 행불자 처리 방법과
2.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하여 가액배상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경매와 같이 판결문으로 피고들 지분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관리·유지하는 저희 조상의 산소가 많은 임야로
이 임야는 21명이 각기 다른 공유지분으로 상속아 전부를 매수하지 못하고 우선 8명지분 86%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14%인 120여평은 1평∼6평을 소유한 상속자가 11명이고, 62평 1명, 24평 1명이 소유하고 있어 이 소유자들은 극소평형이라 관심도 없도 협의 자체를 거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한 62평 소유자의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하여 13명에게 등기부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려 하였더니 3명은 주소가 없어져서 우체국에서 아에 우편을 받지 않고,
9명에게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6명은 거주불명으로 반송되고,
2명은 수취하였으나 연락이 없고,
1분만 연락이 왔는데 돈도 않되는 작은 땅이라 관심없다고 합니다.
하여 질문을 드리옵니다.
1. 거주 불명인 피고들의 주소를 알아보는 ‘사실조회신청’을 소장 접수시 같이 해도 되는지 여부와, (소송기간 단축을 위해)
2. ‘사실조회신청’으로 피고들의 주소를 알아 낸다해도 행불자가 2명 있어 이 사람들은 법원 우편물의 송달이 되지 않을 게 뻔한데 이런 행불자 처리 방법과
2.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하여 가액배상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경매와 같이 판결문으로 피고들 지분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