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 현물분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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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중 한 층이 등기 하나로 되어있고, 그 층에 사무실 30개 정도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무실들은 구분등기 안 되어있음.) 소유자는 공동지분으로 5명 있고요. (현재 다른 소유자들은 현물분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팔기를 원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현물분할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현물분할 판결이 나왔을 때...
이 건물의 경우 도면도 없고... 다른 층에 불법건축물이 있기도 하고... 소유권 구분 등기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 현물분할판결을 등기분할이 아니라 공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실 몇호 몇호는 누구 소유이고, 몇호 몇호는 누구 소유이고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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