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중 폐문부재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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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라는 사람에게 이동식주택을 매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냈습니다.
A는 지목이 답(논)으로 되어있는 땅에 제가 매매한 이동식주택을 놓고
(주)OOOO 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달아놓고 건자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OOOO 이라는 상호를 검색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건축물이 아닌 곳에 있으니 사업자도 등록되지 않은 것 같구요.
그러고보니 제가 A에 대해 아는 것은 휴대폰번호 뿐인데,
휴대폰도 자기 명의가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께요.
1.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A의 주소지가 답으로 된 땅일리는 없고, A의 주소지는 분명 다른 곳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이 경우, 반드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A의 명함' 같은 건 자료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해요.
2. 만약 통신사에 인적사항제공요청을 하게 된다면
사실조회신청서에 통신사 3사를 모두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통신사마다 각각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월요일(1월13일)에 보정서를 받았는데 만약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저는 A라는 사람에게 이동식주택을 매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냈습니다.
A는 지목이 답(논)으로 되어있는 땅에 제가 매매한 이동식주택을 놓고
(주)OOOO 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달아놓고 건자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OOOO 이라는 상호를 검색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건축물이 아닌 곳에 있으니 사업자도 등록되지 않은 것 같구요.
그러고보니 제가 A에 대해 아는 것은 휴대폰번호 뿐인데,
휴대폰도 자기 명의가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께요.
1.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A의 주소지가 답으로 된 땅일리는 없고, A의 주소지는 분명 다른 곳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이 경우, 반드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A의 명함' 같은 건 자료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해요.
2. 만약 통신사에 인적사항제공요청을 하게 된다면
사실조회신청서에 통신사 3사를 모두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통신사마다 각각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월요일(1월13일)에 보정서를 받았는데 만약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중고나라 전자소송